고유사무(및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감독관계
    ?)법령상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권을 행사 

    遁)소극적 감독, 사후감독, 교정감독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정지

    ?)개별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감독권을 행사 

    遁)적극적 감독, 사전감독, 지휘명령 

    ?)부당한 경우도 취소 정지

    경비부담관계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보조
    소요경비는 의무적으로 국가가 부담
    지방의회와의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 동의, 사무감사, 회계검사 등의 관여하에 처리
    경비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
    사무처리의 강제성
    사무처리여부와 방법이 자치단체의 재량
    사무처리의 의무와 처리비용이 국가의 감독에 의하여 명시
   
    국가기능의 중앙-지방 배분실태
     
    국가기능의 처리별 실태
     
    국가사무
    11744(75%)
    국가사무(11744)
    기획사무 32%(3703)
    지방위임사무
    1920(12%)
     
    집행사무 68%(1569)
    지방사무
    2110(13%)
    지방위임사무(1920)
    기획사무 18%(351)
    합계:국가기능의 수
    15774
     
    집행사무 82%(1569)
   
     
    시도
    시군
    자치구
    기관위임 
    단체위임 
    자치사무
    52.6 
    6.8 
    40.6
    51.4 
    5.2 
    43.4
    62.7 
    3.7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