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의 서울 네트로폴리스 심포지움
한양도시포럼 심포지움 논문집 (1998.11.13)
발표논문
1. 서론
체제의 개방과 더불어 급진전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연간 아황산가스를 1800만톤을 배출하고 있고, 매일 1억톤 이상의 폐수를 방출하고 있으며, 서해로는 80%이상이 공업폐수인 약250억톤 이상의 폐수를 쏟아내고 있다(노재식, 1996). 중국의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은 한국의 11배에 이르고 있고 황해로 쏟아지는 폐수만 하더라도 한국이 배출하는 총 폐수배출량의 8배에 달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해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고 대만은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이송하려 하고 있다. 이같이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지난 20여 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북미, 북유럽과 함께 세계최대의 오염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북미, 북유럽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동북아 지역의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이 지역의 급속한 성장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오염물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들 문제의 이해를 위한 노력과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이동으로 인하여 인접국가에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계속 늘고 있으며 이지역의 지역환경협력체제의 구축 필요성도 그만큼 증가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세계최대의 오염배출국이 되어 가고 있는 중국에 인접해 있어서 오염물질의 월경이동으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국은 2015년 경이면 세계최대의 온실가스 생산국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Eizenstat, 1998).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글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중심으로 그 배출현황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지역의 오염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환경협력체제의 구축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물론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구축은 한중환경협력협정(1993), 한일환경협력협정(1993)등 양국간의 쌍무협정과 동북아환경협력회의(1992, NEAC),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1993, NEAREP)등 다자간환경협력으로 진척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환경협력은 국가간 이해관계의 차이와 국가주권(national sovereignity)의 문제등 여러가지 이유로 그 진전이 매우 느린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와는 별도의 지방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지역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동북아 월경오염물질의 배출현황과 특성
동북아지역은 대체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몽골 등 6개 국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공역권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역내 경제가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매우 역동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활발한 경제활동과 함께 도시화의 진전은 에너지소비의 증대와 자동차 수요증대 등을 유발시켜 산성비, 황사, 온실가스배출, 해양오염, 생태계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오염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지역의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북미나 북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1980년도 유럽에서는 이산화황의 연간 배출량이 약 5400만톤이었으며 2000년도에는 그 양이 약 5500만톤으로 1980년도와 거의 비슷한 양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북미 동부지방에서는 1980년도의 이산화황 연간 배출량이 1100만톤에서 1990년에는 850만톤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북유럽과 북미의 이산화황 감소추세와 달리 동북아 지역의 이산화황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81년 연간 배출량이 1037만톤 이던 것이 1990년에는 1803만톤으로 약 1.8배가 되었으며 남한에서도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1988년의 112만톤에서 1993년에는 145만톤으로 증가추세에 있다(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1995:43).
동북아 국가중 역내 지역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이다. 그러나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대응행태는 국가별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달라 한국과 일본은 피해국가로서, 중국은 피의자로서의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민병승, 1996:16-18). 이러한 각국별 입장의 차이는 월경오염문제를 야기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추이와 전망을 보면 명확해진다.
198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할 때 동아시아 지역(중국, 한국, 북한, 일본, 타이완, 러시아 연해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총량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4%, 70.8%이다(한택환,1993:111).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황산화물의 경우 미국을 거의 육박하고 있으며 한국의 12배, 일본의 20배를 배출하고 있고 질소산화물의 경우 자동차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아직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6.8배, 일본의 4.6배를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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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최근의 데이터에 의한 추정치로 [표2]는 동북아 국가중 중국, 한국, 일본의 이산화화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1995년 현재 중국의 이산화황 배출량은 한국의 11배, 일본의 16배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한국의 8-11배, 일본의 18-3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1995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4.5-4.9배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에는 4.2-5.4배, 일본의 2.6-4.7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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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1825 | 1916 | 2709 | 시나리오1(BAU) |
| 2233 | 3498 | 시나리오2(최대에너지수요예상치기준) | ||
| 한국 | 162 | 273 | 326 | |
| 일본 | 114 | 141 | 150 | 시나리오1(BAU) |
| 116 | 106 | 시나리오2(기술진보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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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5404 | 6474 | 9153 | 시나리오1(BAU) |
| 5864 | 7544 | 11820 | 시나리오2(최대에너지수요예상치기준) | |
| 한국 | 1190 | 1750 | 2180 | |
| 일본 | - | 3207 | 3518 | 시나리오1(BAU) |
| 2646 | 2491 | 시나리오2(기술진보가정) |
문제는 월경 대기오염물질의 최대 배출원인 중국의 경제성장 구조를 볼 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3. 중국의 경제성장과 전망
중국은 지난 71-92년간 GNP 연평균 7.7%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특히 71-77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7% 이었던데 비하여 78-92년간에는 연평균 9.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한택환,1993:17)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세계의 각 기관들과 학자들에 의하여 전망되고 있는데 대체로 2010년경까지 연평균 8-9%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주요 기관들의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은 [표4]에 정리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주로
환발해, 장강, 화남등의 沿海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개도국들의
성장과정이 그러하였듯이 이 지역의 산업구조 역시 중공업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표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연해지역의 GDP가 중국전체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1%이다. 그리고 연해지역의 산업구조는 2차산업이 주가되고
있는데 2차산업 중에서도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공업의
비중은 환발해 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서 환발해 지역의 2차산업중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인 56%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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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권(중국, 대만, 홍콩으로 구성)의 총 GDP가 2002년에 9조8천억(1인당 GDP $7300)로 미국의 9조7천억 달러를 능가 | 중화경제권의 1990년 총GDP가
2조5천억 달러(구매력평가기준)
중화경제권이 1962년 이후 기록한 연평균 7%의 경제성장율을 앞으로 10년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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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의 경제규모가 2010년에는 미국의 경제규모를 능가하여 세계최대가 됨 | 1992년 중국의 실제 GDP규모가
1조4천억-1조5천억달러
지난 14년간 나타났던 미국과 중국의 성장격차인 6.5% 포인트가 2010년까지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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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까지 GDP연평균 9.6%의 실질성장 | 점진적, 지속적 시장개방
비국영부문의 지속적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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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연평균 8-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안정적 개혁, 개방정책의 지속
저축율이 장기간 현재수준의 35-40% 유지 |
| 인구(만명) | 면적(만Km2) | GDP(억원) | 1차산업
(%) |
2차산업
(%) |
3차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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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오염물 배출량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이동으로 이하여 인접국가에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지역환경협력체제의 구축 필요성도 그만큼 증가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중국에 인접해 있어서 오염물질의 월경이동으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沿海지역에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오염물질의 배출 특성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2차산업과 중공업이 집중된 환발해지역에서의 이산화황 배출량은 총 499만톤으로 중국 전체 이산화황 배출량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강 델타 지역에서는 218만톤으로 전체의 12.1%를, 화남지역에서는 74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12%가 배출되고 있다. 연해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은 중국전체의 47%를,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중국전체 배출량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환발해, 장강, 화남지역등 중국의 연해지역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7%, 원유생산의 42.4%, 발전량의 46.5%, 그리고 이산화황 배출량의 44.1%를 차지하고 있다(井村秀文 & 勝原健,1995:17). 연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황의 양만 하더라도 791만톤이며(1993년) 이는 한국 전체에서 배출된 이산화황 배출량의 약 5.5배에 이르는 양이다. 중국전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의 양은 1795만톤으로 한국 이산화황 배출총량의 약 12.4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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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발해 | |||||
| 요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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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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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강 | |||||
| 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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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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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해지역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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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중국으로부터의 월경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근 한국과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은 인접국의 대기오염유발은 물론이며 산성비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이산화황의 경우 중국내 전체배출량은 1991년을 기준으로 할 때 1164만톤 이었는데 이중 679만톤(전체의 58.3%)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배출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국 전국 5대 이산화황 배출지역은 산동성, 사천성, 강소성, 요녕성, 화북성이었는데 사천성을 제외한 4개 지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으로 조사된 것이다(한택환,1993:59). 그러나 중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중 어느 정도가 한반도로 이동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결과의 축적이 일천하며 조사기관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중에는 중국 동부지역의 SO2 배출량의 변화에 대하여 한반도내 SO2의 변화 정도가 85%에 이르고 있어 한반도 지역내의 SO2는 중국 배출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SO2 유입량이 한반도의 지역배출량에 비하여 10-16배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에서부터(이상린,1995) 중국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의 약 2%정도만이 한국으로 이동하지만 현재의 추세대로 나간다면 2020년경 중국은 한국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배출량의 약 200배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의 2%만 우리나라로 이동한다고 하여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의 4배가 되는 양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다는 주장까지(김정욱, 시사저널, 1995.9.14/21)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일본 통산성 자원환경총합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경로를 파악한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배출원은 겨울철의 경우 북경, 상해, 하얼빈이며 여름철의 경우는 상해, 북경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겨울철과 이른 여름에 대해서만 수행되었으나 한국부근의 궤적을 분석해 보면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배출이 많은 북경, 상해, 해안지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한택환,1993:134).
[표7]은 배출원으로부터 각국가에 이동되는 유황의 침적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유황성분의 월경이동은 한국 유황침적량의 16.2-33%를, 일본 유황침적량의 11.3-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민병승, 1996:65-67). 이 표를 근거로 계산하면 중국에서 발생한 유황은 그 발생총량의 0.5%에서 1%가 한국으로 이동한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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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과학기술원의 동북아 대기오염 장거리 이동에 관한 조사결과는 겨울철 중국으로부터의 이산화황 이동량이 국내발생량 38만3천톤의 1.69-1.92배인 64만8천톤에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일보, 1998.8.28). 또 미국과 LG 경제연구원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매년 우리나라에 쌓이는 황성분중 12-33%는 중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이에 따른 연간 피해액은 4454억-1조 2249억원(1993년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조선일보, 1997.9.24).
결국 한반도와 일본에 미치는 월경대기오염물질의 이동으로 인한 지역환경문제는 중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이동이 주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월경오염물질의 이동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 [표7]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일본의 유황침적량의 6.6-15%가 한국으로부터의 월경이동물질에 의한 것이며 북한의 경우 한국으로부터 33%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산성비의 경우 일본에서 행해진 한 연구결과에 의하며 일본의 20개 산성비 관측소에서 관측된 SO2-4 이온의 근원을 추적하여 중국으로부터 약50%, 한반도로부터 15%, 일본으로부터의 35%의 기여도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추산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여도만을 추산한 것으로 일본의 화산에 의한 기여도까지 고려하면 중국 약42%, 일본 약46%, 한국 약12%가 된다(한택환,1993:134).
5. 국가간의 환경문제의 유형과 동북아 환경협력의 형태
국가간의 환경문제는 환경피해가 물질의 이동에 의하는 경우, 인간에 의한 폐기물의 이동에 의하는 경우, 물질의 이동이 없으나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수효과가 일어나는 경우의 형태로 발생한다. 또 오염원인자와 피해당사자에 따라 구분하면 한방향으로만 환경피해가 있는 경우, 한 지역내에서 상호간 환경피해를 주고 받는 경우, 환경피해가 전지구적으로 미치는 경우의 세가지 형태로 발생한다.
중국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이동에 의한 지역환경문제는 이상의 분류에 의할 때 환경피해가 물질의 이동에 의하는 경우이며 한방향으로만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일방적 외부성(unidirectional externality)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간 환경문제의 해결은 보통 네가지의 협상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첫째, 피해당사자부담원칙(Victim Pays Principle) 둘째, OECD의 무차별원칙으로 다른 국가로 이동되는 강물이나 대기등 오염매체의 질이 오염배출국가에서의 수준과 동일하도록 유지하는 방식 셋째, 오염원인자부담원칙 넷째, 가격인센티브가 수반된 완전한 책무 부담의 방식이다(Maeler,1990;한택환,1993:221-222).
국제환경협력의 제도적 방안으로는 외교경로를 통한 방안, 자국의 오염감축량을 판매하는 방안, 오염감축활동을 수행할 위원회 또는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오염권의 배정과 이를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 국내제도의 국제화방안으로 각국의 시민들이 타국의 법정 및 법적 절차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어느 나라에서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중 현재 동북아환경협력은 대체로 3번째 범주인 공동기구의 수립을 향하여 진행중이라 할 수 있다(한택환,1993:226). 동북아환경협력에 적용 가능한 제도적 대안으로는 기존기구의 활용, 국가적 조정방식, 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이중적 구조의 설치, 다중적 다기구적 구조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Stewart and Sewell,1992; 한택환,1993:227-8).
동북아 환경협력 실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같은 맥락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자간의 환경협력의 형태로 황해오염 및 산성비 등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한 한중환경협력협정(1993), 해양, 대기오염감시체계 강화 등을 위한 한일환경협력협정(1993), 한러환경협력협정(1994), 산성비, 수질오염방지, 유해폐기물처리를 위한 중일환경보호협정(1994)등이 있다. 그리고 다자간 환경협력의 형태로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등 5개국 환경행정부서대표가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6개국 외무부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 고위급회의(NEAREP), 유엔환경계획의 주관으로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등이 참여하여 황해 및 동해오염방지 및 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북서태평양보전계획(NOWPAP)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본 환경청 주관의 아시아 태평양 환경회의(ECO-ASIA), ESCAP, APEC등 기존의 지역기구를 통한 환경논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환경양해각서, 국내민간단체 공동주관의 동아시아대기행동네트워크등이 존재하고 있다(민병승, 1996:76-86).
그러나 문제는 지역환경문제가 일방적 외부성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 오염원인국은 지역환경협력에 대한 誘引을 강하게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에서 오염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르는 협상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제도적 대안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더라도 인센티브상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협력체제는 대체로 연구, 조사사업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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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간
환경 협력 |
한중환경협력협정 | 1993 |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
1차공동위원회(94):산성우 및 대기, 수질오염등의 방지, 폐기물처리기술 연구등 18개 우선사업 실시합의 2차공동위원회(95): 황해오염공동조사 협의 환경부 공무원간의 인사교류 한중환경센터의 추진 논의, 예산확보 어려움 |
| 한일환경협력협정 | 1993 | 1차공동위원회(94): 대기,
수질, 폐기물분야등 17개 협력과제 채택
2차공동위원회(95): 해양, 대기오염감시체계의 강화, 첨단산업폐기물 재활용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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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러환경협력협정 | 1994 | 1차공동위원회(95):생태계유지관리,
대기오염관련자료 교환등 11개 협력분야
러시아해군 핵폐기물 투기해역에 대한 한·일·러 공동오염조사(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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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환경보호협정 | 1994 | 대기오염, 산성비, 수질오염방지,
유해폐기물처리 등
중일우호환경보전센터의 건립(96), ODA를 통한 지원강화, 민관연대체제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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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환경협력협정 | 1991 | 산성비, 바이칼호 수질오염, 시베리아 온난화방지등 17개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 |
| 다자간
환경 협력 |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 1992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
1988-1991년까지 개최된
한일환경과학심포지움을 확대 발전시킨 것
역내 국가의 환경상태,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의견교환 등 환경과학, 기술분야 심포지움의 성격이 강함 폐기물 재활용 네트워크 구성, 도시환경문제의 해결방안 논의 학자와 공무원 중심의 워크삽, 협의회의 대기부문 중심의 한·중·일 공동 워크숍(95) |
|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REP | 1993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
ESCAP 주관으로 정부간(외무부)
회의
에너지 및 대기오염, 생태계 관리능력형성등 3대 우선협력분야 설정 동북아 환경협력계획 수립 합의 재원조달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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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서태평양보전계획:NOWPAP | 1994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
황해 및 동해오염방지 및
보전사업의 추진
UNEP의 지역해양보전사업의 일환으로 결성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의 채택(94) NOWPAP신탁기금설치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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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 환경회의:ECO-ASIA | 1991 | 일본 환경청 주관 아태지역의
환경협력 프레임워크의 구성을 목적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구축, 아태지역환경정보센터, 지구환경에 관한 국제전략연구소설립등을 제안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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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P환경양해각서 |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의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UNDP주관으로
설치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아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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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지역기구를 통한 협력 |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 아태환경 및 개발각료회의,
아태환경 및 지속개발위원회의
지역행동프로그램(Regional Action Program 1996-2000)채택 아태지역내 정부간 환경협력 활동을 총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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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 지속개발각료회의, APEC
환경협력 비젼과 협력원칙 채택
임시회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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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차원환경협력 | 동아시아대기행동네트워크 | 1995.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몽골 | 경실련(ANNEA 사무국), 배달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이동에 관한 정보의 교류, 국가별 대기오염질의 측정 |
6. 대기 및 산성비 문제에 대한 국제환경협력의 예
1)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LRTAP: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960년대 스웨덴 호수의 pH가 외부국가들로부터 유입되는 아황산가스에 상당부분 그 원인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지역의 국가들이 OECD로 하여금 화학적인 실태조사를 요청하였다. OECD조사팀은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이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유럽경제위원회(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가 주관하는 협상이 시작되었다.
1972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유럽의 월경성 대기오염을 감시하기로 합의하고 1979년 제네바에서 35개국이 월경성대기오염에 관한 협약(CTAP:Convention on Transboundary Air Pollution)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에는 강제조항이 결여되어 있어 산성비의 국경이동을 규제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산성비에 대한 삼림황폐화, 문화재 부식등의 피해사례가 보고되자 1983년에 개최된 제1차 당사국회의에서 서독, 프랑스, 이태리등은 스웨덴이 제안한 이산화황 배출량의 30% 감축한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산화황을 다량배출하고 있던 미국과 영국이 이를 계속 반대함으로써 효과적인 이산화황의 배출감축은 실패한다. 1987년에는 헬싱키 의정서가 발효되는데 이는 유황배출 또는 월경이동을 최저 30% 삭감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된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폴란드가 다시 이에 반대하였다. 질소산화물 삭감에 관한 소피아 의정서에는 18개국이 비준하였으며 1991년부터 발효되고 있다. 이 소피아의정서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1987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으며 미국등의 요구로 그 준수기한을 1994년으로 연기하였다.
2)미국과 캐나다의 산성비 문제
1970년대 이후 캐나다 동부와 미국 동북부 지역의 산성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산성비 논쟁이 시작된다. 미국과 캐나다간에는 이산화황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이 미국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며 캐나다 지역에 내리는 산성비의 50%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미국에 내리는 산성비의 15%는 캐나다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는 산성비에 대한 토양생태계가 미국보다 취약하고 캐나다 경제의 산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양국정부는 장거리대기오염에 관한 연구협의 그룹을 구성하고 산성비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80년에는 산성물질 침전문제에 대한 의향각서(Memorandum of Intent)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양국간의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가 부시행정부에 들어와서 1991년 산성비 유발물질의 대폭삭감을 권고하고 양국간 대기협정(Air Qualit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북미의 산성비 논쟁은 아직도 산성비의 인과관계, 산성비의 대책방향등에 대하여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1990년 개정된 미국의 대기청정법에의하면 이산화황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정이 1995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 미국의 이산화황 배출량은 대폭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구소련 對 핀란드간의 산성비 협정
핀란드와 인접한 소련의 국경지대에서 대량의 이산화황이 배출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월경이동에 의한 핀란드측의 피해가 문제가 된 사례이다. 소련의 국경지대에서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황의 총배출량은 연간 65만 1천톤으로 핀란드 전체의 황배출량인 16만톤의 약4배에 달하고 있었다. 1980-1987년 사이 핀란드의 황배출수준은 40%정도 감축되었으나 핀란드의 침전량중 20%만이 핀란드의 국내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그 침전량은 소련 국경지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1987년 소련과 핀란드 양국은 핀란드 전역과 핀란드 인접의 소련영토내에서 이산화황 배출량의 50%를 감축할 것을 골자로 하는 협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은 이산화황배출량의 차이로 핀란드에는 이득이 되지만 소련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핀란드는 구소련에 부수적인 유인(side payments)을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구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현재 이협정의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미국 對 멕시코의 환경협정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미국으로 이동함으로서 추진된 환경협력의 경우이다. 1974년에 미국과 멕시코는 대기오염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1983년에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지역의 환경보호와 향상을 위한 협조협정(Maxico-United States Agreement to Cooperation in the Solu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Border Area)'을 체결하였다. 이후 1987년에는 양국 국경지역의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의정서가 동 협정의 부속서로 채택되었는데 이것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의 동제련소에 의해 야기되는 월경대기오염에 관한 양국 협정'이다. 미국과 멕시코간의 협조관계는 환경보호협력이 성공한 사례가 되고 있다.
5)미국 對 캐나다간의 제련소 SO2 피해분쟁
이 분쟁은 19세기초 캐나다측의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등의 오염물질이 미국의 워싱턴주 지역에 피해를 발생시키면서 시작된다. 1927년 미국은 캐나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1935년에는 양국이 합의하여 중재에 이 문제를 회부하였다. 1941년 중재판정에서 캐나나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이 사례는 환경분쟁해결에 국제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상으로 대기오염과 산성비 문제에 대한 국제환경협력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공통적인 점은 우선 국제환경협력에 의한 환경문제의 해결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실질적인 협상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국이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이 오염배출국보다 강한 나라일 경우만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中日 환경협력의 현황은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간의 지체와 국제정치적 영향력의 차이에 따른 협상결과의 불균형은 국제환경협약등의 절차가 아닌 상호간 협력 과정과 중앙정부의 협상이 아닌 지방정부나 민간차원에서의 협력과정에서 비교적 완화될 가능성이 많다.
6) 中日환경협력의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對 中國 환경협력은 VPP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나 양국가간의 우호증진이라는 명분아래 일방적인 오염피해자라는 입장을 초월하여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자로 역할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두차원에서 中日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단체에 의한 中日환경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井村秀文 & 勝原健,1995:223-235).
(1)중앙정부차원에서의 중일환경협력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 건설을 위한 자조노력을 전제로 하여 첫째, 일중우호환경보전센타등의 거점을 중심으로 한 자금과 기술협력을 통한 측면적 지원 둘째, 인재육성에 대한 협력 셋째, 중국의 실정에 적합한 기술의 이전등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중일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침하에 지금까지 추진된 중일환경협력은 거주환경개선(상하수도정비, 수자원개발, 폐기물처리), 공해대책(수질, 대기 및 에너지 절약포함), 자연자원관리(삼림보전, 자연보호)등의 각분야에서 지원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거의가 ODA에 의한 것인데 최근에는 통산성이나 환경청등의 주도에 의한 프로젝트도 나타나고 있다.
? ODA를 통한 무상자금협력은 '일중우호환경보전센타'의 건설에 대한 무상자금협력을 들 수 있다. 이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4년간 총102억 5600만엔을 지원하여 중국에서의 환경감시시스템과 데이타 처리의 기술적인 통합을 도모하고 중국 전국의 환경감시와 관측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 환경보전센타의 건립은 환경연구와 환경연수를 행하여 중국의 환경보전기술의 전반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환경보전센타의 조직은 환경감칙기술부, 공해방지기술부, 환경정보부, 환경전략 정책연구부, 환경기술교류 공공구제부, 행정관리부로 구성된다. 일본측에서는 공해방지기술에 대해서는 통산성이 그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청이 담당하고 있다.
? 유상자금협력은 차관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은 중국의 7개도시의 상수도정비를 위한 협력이다. 天津,合肥, 鞍山은 1990년도에 88.66억엔, 廈門, 重慶, 昆明은 1991년도 104.03억엔, 그리고 1993년에는 西安에 45.87억엔의 차관을 공여하였다.
? 기술협력은 프로젝트방식에 의한 것과 개발조사에 대한 협력의 방식으로 진척시키고 있는데 프로젝트 방식에 의한 대표적인 기술협력으로는 '日中우호환경보전센터'에 근무할 중국측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과 大連의 에너지절약교육센타 설립에 대한 협력을 들 수 있다. 개발조사에 대한 협력으로는 구체적인 도시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보전마스타플랜을 작성하기 위한 조사협력이 있다. 예를 들면 1986년에서 1988년사이에 2000년대를 목표로 한 상해시의 종합대기오염대책의 마스타플랜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심양호가 강서성의 경제발전으로 오염되기 시작하자 심양호의 수질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를 1992년에서 1993년사이에 실시한 바 있다. 또 중국 남서부에서 산성비등 대기오염의 피해가 가장 큰 도시의 하나인 유주시에 대해서 대기오염대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를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 등이다.
? 통산성과 환경청에 의한 중일 환경협력도 있다. 통산성은 1992년부터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협력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에너지 환경경제협력, 발전용 탈황장치의 설치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여 왔는데 1993년부터는 에너지절약 및 석탄이용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크게 확충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절약 기술을 보급시키기 위한 모델사업이나 환경조화형 석탄이용시스템(탈황설비등)을 보급시키기 위한 모델사업 실시등이다. 환경청에 의한 환경협력은 아시아에 있어서 산성비에 대한 공동연구,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형성을 대상으로 한 회의등의 개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지방정부차원에서의 中日환경협력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중일 환경협력은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중국도시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아직 현지조사나 전문가를 파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오염감소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북구주시와 중국 대련시와의 환경협력은 종래의 차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원래 북구주시는 석탄, 철 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항만도시로서 발전하여왔는데 1970년대의 오일쇼크로 이 지방의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산업불황에 직면한 북구주시의 청년회의소의 젊은 경영자들은 구주의 산업경제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중의 하나가 산업기술을 활용한 국제협력이었다. 이렇게 해서 1980년에 북구주국제연수협회(KITA)이 설립되었고 그 활동이 평가되어 1989년에는 JICA의 국내연수센타인 구주국제센타가 개설되었다.
? KITA환경협력센타의 국제협력사업: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나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법의 정비,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배기가스나 폐수처리시설의 설계와 유지관리등 다단계에서의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구주국제연수협회의 사업은 환경관련 국제연수를 비롯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조사, 환경기술협력안건의 발국, 전문가 파견, 적정기술의 개발, 환경계몽개발사업등 다방면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 대련-북구주시 기술교류세미나: 북구주시가 대련시와 우호도시관계를 맺은 것은 1979년의 일이다. 이후 두 도시는 경제, 무역, 문화, 스포츠등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왔는데 이중 환경분야에서의 교류는 북구주시가 대련시의 요청을 받아서 환경전문가를 1981년에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 1993년에는 대련시와 북구주시간의 기술교류 세미나를 대련시에서 개최하여 북구주시의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축적한 환경보전기술과 생산성향상 기술들을 대련시에 소개하고 대련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설비진단을 실시하였다. 강사진은 산학관민으로 선출된 약 3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4년 봄 KITA 환경협력센타는 환경사업단에 설치된 지구환경기금의 도움을 받아 대련시의 환경보호산업협회와의 협력으로 대련시의 석탄에 기인하는 대기오염의 개선책을 찾아내기 위한 설문조사와 환경개발을 위한 시민세미나를 현지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 대련 환경보호특별구에 대한 지원: 대련시는 기계 철강 석유화학등의 공장이 입지한 중국 유수의 공업도시로서 대외경제개방구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에너지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연소에 의한 대기오염등 여러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1994년 대련시에 환경보호특별구를 건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환경보호특별구의 건설은 일본 북구주측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련시의 환경보호특별구의 구상 내용은 현재 북구주시의 환경질을 목표로 하여 주로 대련시 구시가지 지역 388Km2를 대상으로 환경보호와 경제 사회발전의 조화에 의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북구주시는 産學官에서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련시와의 환경국제협력의 이상적 상태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조사보고서를 1995년도에 발간하였다.
(3) 민간차원에서의 中日환경협력
이상으로 중앙정부차원과 지방정부차원에서의 中日환경협력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정부차원의 협력이외에도 민간차원에서의 협력도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 일본 산업체와 시민단체들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경단련이나 일중경제협의회등에 의한 협력활동이 활발하다. 특히 日中경제협의회는 1992년 환경위원회를 설립하고 중국의 三廢의 실상을 조사하고 중국의 환경보전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그 노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민간차원에서의 中日환경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에서의 협력에서는 국가간의 관계로 인한 자유로운 움직임이 어렵기 때문에 이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다는 利點도 있고 국제적으로 비정부 기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井村秀文 & 勝原健,1995:223-235).
中日환경협력의 앞으로의 과제는 친환경적인 가치관의 공유, 기술이전과 중국환경관리능력의 향상, 환경규제의 조화,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력의 증진, 중국 진출 일본기업들의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의 증진,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지역간 산업의 배치와 분업화의 달성등을 들고 있다 (井村秀文 & 勝原健,1995:235-239).
7. 환경오염물질 확산억제를 위한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방향
이상으로 국가간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접근방식과 국가간의 환경협력에 의한 접근방식들을 살펴보았다. 이미 지적하였지만 동북아지역의 환경오염문제는 각 국가간의 입장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염물질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활발한 협력체제의 구축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오염배출국가로서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피해국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쁹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피해국이자 일본에 대한 잠재적인 가해국으로서의 입장에 놓일 수 있어 한일간의 입장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과 연계한 ODA등의 지원강화를 통하여 환경협력을 추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한 환경관련산업진출을 폭넓게 조성하면서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주도권 행사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민병승, 1996:118, 121).
동북아 환경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국가간의 쌍무적 협조체제의 구축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차원의 다자간 동북아환경협력을 보완하는 기본구도로 나아가면서 월경대기오염물질 감축실행계획의 수립, 해양환경협력협정의 체결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하고(한택환, 1993), 경제적 기술적 유인을 통한 중국참여의 활성화, 한일양자간의 공통관심사항의 제고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일본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한 효율적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1단계로 역내환경문제에 대한 상설연구가 가능한 가칭 동북아환경센터의 설립, 2단계로 폭넓은 협력기반의 조성위에 동북아환경협력실무작업반의 구성, 3단계로 동북아환경협력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효율적 이행의 도모 등이 제안되고 있다(민병승, 1996:153-169).
그러나 국가간 환경협약이나 정부차원에 의한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에 의한 접근방식은 이것이 국제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나 국가간 주권의 문제와 정부차원의 협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실질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며 협약의 결과가 만족할 만한 것이 되는 경우도 드물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정부적 차원의 협력체제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협력체제의 구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점은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 볼 만한 점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다자간 환경협약과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한 문제해결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利害 당사국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통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같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연대를 통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中日환경협력의 사례는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구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환경기술의 측면에서 일본은 세계적인 환경기술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한국은 오염방지 기술의 발전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 한국의 환경보전 수준이 일본에 비하여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는 점, 일본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들은 앞으로 한국이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1) 국내환경문제 정비의 강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중시되어야 할 것은 국내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산적한 국내 환경문제를 방치한 채 월경오염물질의 이동으로 인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우리의 협상력을 그만큼 저하시킬 따름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를 정점으로 세계적으로 강력한 환경정책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1997년 기후변화협약 쿄토 당사국회의 이후 온실개스의 감축을 위한 환경정책과 국제적 협력체계, 과학적 조사연구의 기반을 광범위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JEQ, 1998.3). 중국 역시 1998년 인민회의에서 2015년까지 모든 지역의 환경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2030년까지는 환경문제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진척을 보일 것, 그리고 중간목표로 2000년까지는 몇몇 지역에 이러한 계획이 달성되도록 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1979년에 최초로 도입된 공해부과금제도(Pollution Levy System: PLS)가 그간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이 시스템을 1998년부터 완전히 혁신하여 모든 오염물질과 모든 오염배출원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적 유인책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Bohm, 1998). 주목할 점은 이러한 환경정책의 강화가 상당부분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대적인 경제적 유인책의 실험이 1998년 7월부터 Hangzhou, Zhengshou, Jilin 등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으며(Bohm, 1998) 일본의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의 강도를 넘어서는 독창적인 환경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문태훈, 1997:325-362). 이러한 조치들은 각국의 국내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으로도 기능하겠지만 지역환경협력문제의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한 협상력을 부여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과학적 조사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동북아지역의 월경오염물질의 확산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의 파악을 위한 공동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 이에 기반한 과학적 환경협력의 기초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학적인 조사에 입각한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접국가간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는 세계각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북미자유무역협정국가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에는 오염물질배출과 이동에 관한 정보체계구축 프로그램(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을 활발히 진척시키면서 북미오염물질배출원(NAPRI, North American Pollutant Release Inventory) 조사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PRTR 프로그램은 개별 배출원은 물론 각각의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대중들에게 공개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이미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배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억제에 노력하여 상당한 정도의 오염물질 배출억제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에 입각하여 각국가별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CEC, 1998). 각국가별로 오염배출원에 대한 기존의 모니터링 정보들이 PRTR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합되면서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역내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개별 배출원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유인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도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를 통하여 산성비모니터링네트워크의 구축을 주도하고 있으며(Environment Agency Government of Japan, 1998), 아시아-태평양 지구기후변화 연구 네트워크(APN)를 구축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환경변화에 관한 연구조사와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들간의 연대를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환경회의(ECO-ASIA NETWORK)를 결성하여 인터넷을 통한 환경정보의 교환과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에 대한 전문가조사를 강화하고 있는가 하면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정보의 구축과 교환을 위한 전문가 훈련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JEQ,1998.3).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중요하고 이 분야의 협력은 지속되어 나가야겠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협력체제 구축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친환경적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의 마련
또, 동북아지역의 개발이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원조기금을 통하여 친환경적 개발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역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을 활용하는 것처럼 동북아지역의 각종 개발원조금을 친환경적인 개발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연해지역에 배치된 공업단지에서 대부분의 월경이동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적 유인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각 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산업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한국의 노력은 일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설명하였듯이 중국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공적개발원조금(ODA)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102억엔의 ODA 무상원조를 통한 일중우호환경보전센터의 건립이나 중국도시의 상수도정비를 위한 유상원조, 각종 기술이전을 위한 훈련기관의 운영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ODA 지원액은 9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일본의 1/64이며 ODA/GNP 비율도 0.05%로 일본의 0.26%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물론 세계최대의 ODA 공여국으로서의 일본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한국과의 단순비교는 힘든다. 그러나 문제는 적은 규모의 ODA 원조액 마저도 직접적인 환경관련지원액은 95년말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전무하다는데 점이다. 적은 ODA 규모이나마 중국의 환경문제와 관련한 ODA의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민병승, 1996:125).
이외에도 일본의 경단련이나 일중경제협의회들이 중국의 환경보전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들도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향에서 다시 한번 주목되는 것은 일본은 동북아 지역차원의 다자간 협력보다는 양자회담을 통한 구체적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자원개발, 에너지안보, 환경대책을 중심으로 협력원칙을 마련하고 민간이 투자, 기술지원을 통해 이에 부응하는, 역할분담하에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하에서 일본은 중국과의 에너지협력 프로그램으로 중국내 1000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 탈황장치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기업차원에서는 니쇼이와이社가 중국과의 LPG 합작사업을 확대하면서 중국내 대규모 저장기지를 추진중이며, 규수전력은 중국의 산동전력공사와 석탄화력발전소의 열효율개선을 통한 공해물질,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있고, 일본의 수출입은행은 길림성에 건설되는 열병합발전 프로젝트 2건에 대해 총 1억3000만불을 융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국가안전기획부, 1998.8.5).
그러나 경제적 유인책의 제공은 일방적인 수혜자의 입장이 견지되어서는 곤란하다. 중국에서의 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한 투자는 중국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한국에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의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협력에서도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 일본의 막대한 투자로 주도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협력이 장기적으로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통하여 역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병행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협력관계, 그리고 민간단체에 의한 환경협력관계의 구축은 그 활동이 보다 자유스러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국제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일본의 북구주시와 중국의 대련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환경정책 및 기술의 이전등은 그 좋은 선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BESETO (Beijing-Seoul-Tokyo) 구상이 지역환경협력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연대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NGO가 주축이 되어 중국, 일본, 홍콩, 몽고, 러시아, 한국, 대만등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시아 대기 행동 네트워크(the Atmosphere Action Network East Asia; AANEA)'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 계획도 필요할 것이다. 1995년 경실련, 배달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AANEA는 그간 서울(1995), 일본(1996), 홍통(1997), 대만(1998)등에서 연차회의를 개최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이동에 관한 정보의 교류와 대기오염질 측정, 국가별 보고서의 발간 등의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초기 AANEA의 활동재원 역시 일본의 지구환경기금에서 지원되었으며 일본의 민간단체 CASA(Citizen's Alliance for Saving the Atmosphere and the Earth)와 시민환경포럼2001 (People's Forum 2001)등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자금마련의 어려움과 중국 NGO의 취약성, 그리고 한국측은 민간단체 인력과 재력의 부족, 단체간 연대의 부족, 정부의 무관심으로 활발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NGO의 성격상 ANNEA가 취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원래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목표가 2005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 감소를 목표로 하였던 1995년 베를린회의에서의 일정을 쿄토협약에서 국가별로 5-7% 수준으로 완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있는 선진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며, basket approach를 인정하고, 기술발전, 배출권거래 등으로 인한 감축분을 인정함으로써 법적인 구속력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NGO는 일본정부가 미국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의 강도를 완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한국의 경실련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배달녹색연합은 세계최대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대규모의 제철공장을 건설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이 국제적인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과는 상반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적을 초월하는 민간단체의 이러한 주장들은 국가별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역내 환경협력체제의 구축에 촉진자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안전기획부. 1998.8.5. "일본의 대중, 러 에너지협력강화동향". 『해외산업정보』 제1314호. 환경부 『국제환경동향』 제11호 재인용.
노재식. 1996. "동아시아지역 환경협력의 중요성". 『환경보전』 3월호.
문태훈. 1997. 『환경정책론』형설출판사.
민병승. 1996.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와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환경기술개발원.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1995. 지구환경감시 및 기후변화예측기술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on Technology for 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Climate Change Prediction). 서울.
이상린. 1995. 『STEMII를 이용한 한중간의 대기오염물질 이동/화학/침착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학위논문.
한택환, 정영록, 이호생외. 1993. 『한중환경협력에 관한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93-1.
환경부. 1996. "국가간 환경피해 분쟁사례". (Electronic file). 서울.
井村秀文,勝原健, 1995.『中國の環境問題』東京:東洋經濟新報社.
Bohm, Robert A et.al. 1998. "Environmental Taxes, China's Bold Initiatives". Environent. Vol.40. No.7.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1998. Taking Stock, North Americ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1995. Canada. http://www.cec.org.
Eizenstat, Stuart E. 1998. "The Kyoto Protocol: A Framework for Action" Excerpt of remarks made Feb 11, 1998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SIS Information Service.
Environment Agency, Japan. 1998. "Chairman's Summary of the Fourth Expert Meeting on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http://www.eic.or.jp
Japan Envirofnment Quarterly(JEQ). 1998. March. "Climate Change: Japan's Post-Kyoto Initiatives" http://www.eic.or.jp/eanet/e/jeq/v003-01.html
Shen, Dixin and Zhao, Dianwu. 1992. "Emission of Trace Gases and Reduction Strategy in Chin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mission Inventory and Prevention Technology for the Atmospheric Environment. held in AIST Tsukuba, Japan on March 24-25, 1992. organized by Agenc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Zhao Weijun, Dong Xuhui. 1995. "Prevention, Control, and Monitoring of Air Pollution in China" paper presented at the The 1st Northeast Asian Workshop on Long-Range Transboundary Pollutants held in Seoul on 14-15 Sep, 1995 hos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