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부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유엔중심의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이제 그 전략적인 행동의 초점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로 모아나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외국에서는 지방정부의 환경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인 "지방의제21"의 형성과 실천에 상당한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들어 지방의제21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안산市를 비롯하여 인천市 부산市는 미흡한 상태이긴 하나 지방의제21을 작성하였거나 보완중에 있고 서울市, 대구市등도 이의 작성을 위한 작업을 활발히 진행중이다.
지방의제21의 제목과 형식은 각 지방정부의 창의성과 독창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 지향점은 대체로 동일하다. 즉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과거 행정부 위주의 오염억제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공동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경창조"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창조의 개념은 오염억제 위주인 종래의 환경보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자연생태계를 발전시키며 친수공간을 잘 가꾸어 나가는 등의 자연환경의 창조와, 역사적 유적지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소중하게 기리어 나가는 역사 및 문화환경의 창조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집행을 위하여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크게 보아 두가지 분야로 압축된다. 한가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과제라 할 수 있으며 다른 한가지는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우선 이론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지탱가능한 발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과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의제21의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어떻게 유발하고 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두가지 과제는 이론적인 과제의 해결이 선행될 때 동시에 해결되어 질 가능성이 많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진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역정부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참여의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상태가 어느 방향으로 개선 또는 악화되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이의 집행을 위한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명시적인 행동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역환경보존의 구체적인 행동프로그램은 어느부분의 환경개선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그 방향성을 상실하기 쉽다. 또, 투입한 노력이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욕적인 초기의 노력이 지속적인 노력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지표의 개발은 지방의제21의 옳바른 형성과 집행을 위하여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의 수립과 이의 집행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지표의 개발이다. 연구내용은 지탱가능한 성장 개념의 정립, 주요 외국 지방정부들의 환경지표개발에 대한 문헌연구, 지탱가능한 개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지표의 개발, 환경용량에 입각한 환경지표개발의 가능성 연구등으로 이루어 진다.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문헌 및 자료조사에 의존하였다.
2. 지탱가능한 개발 개념
지탱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그 기원이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인간환경회의와 같은 해에 발간된 로마클럽보고서인 「성장의한계」에 있다고 말해진다. 이 개념이 하나의 공식어로 등장한 것은 1979년 유엔 심포지움의 주제로 선택된 뒤 부터였으며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세계환경및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브룬트란트위원회)의 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 이후라 보여진다
당시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지탱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선진국가들과 개발도상국가들간의 상이하고 다양한 필요를 구분하지 않았고 인간의 보편적 필요와 소비자들의 욕구를 구분하지 않아 대단히 부정확한 개념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고자 지탱가능한 발전을 보다 정교하게 정의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행하여졌으며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UNEP와 ICLEI(International Council of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등 여러 국제기구나 학자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이중 UNEP는 "지탱가능한 개발이란 지구의 환경용량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로, ICLEI는 "지탱가능한 개발이란 자연과 사회체계의 생명력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서 기초적인 환경, 사회, 경제적인 서비스를 모든 공동체 거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지금까지 제기된 다양한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크게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극적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환경한계용량내에서의 발전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현재 환경용량의 확대를 지향하는 "환경창조"의 개념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채택한다는 것은 환경정책에 있어서 인간활동의 한계를 환경용량내에서 설정하여 환경한계용량을 초과하는 경제적인 활동을 억제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삼림이나 녹색공간,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확산을 통하여 주어진 환경한계용량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여러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지탱가능한 발전이란 각종 계획에 있어서 자연보전에 대한 고려를 더 깊이 하거나, 환경오염규제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에너지보존 규제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더 많은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등 공공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의 비중을 높여 성장과 보존의 조화를 꽤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소극적 지탱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지난 수년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사실 환경의식이 약한 조직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극적 지탱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환경인식의 제고에 중요한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극적 개념하에서의 지탱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존은 경제발전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고 창조한다기 보다는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의 속도를 늦추는 정도에서 머물게 된다.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발전된 정책수단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각종 수단들이다. 오염자부담의 원칙은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후 또는 자원이 이미 사용되고 난 다음 사후적인 복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다. 따라서 보다 성공적인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소극적 개념의 접근은 불충분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의 분류선상에서 보면 브룬트란트 위원회나 유엔환경프로그램, 국제환경자치체협의회(ICLEI)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적극적인 의미의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상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언어의 표현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자연의 환경용량내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환경용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발전이란 자연자원이 발전의 과정에서 다소 손상을 입더라도 그 손상의 정도가 자연계가 지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자연계 스스로의 회복과 자생적인 환경용량의 성장이 가능한 범위내에서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성장과 보전의 단순한 조화가 아닌 "환경용량內"라는 제약조건이 첨부된 상태하에서 성장과 보전의 조화와 환경용량의 증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국내학자들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다. 양병이 교수는 "지탱가능한 개발은 인구의 크기와 성장이 생태계의 생산능력의 한계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추구될 수 있으며 그 한계는 자원탐사, 기술발전의 방향, 투자방향, 제도변화, 인식변화 등을 통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각국의 지방정부와 국내에서 작성하였거나
진행중인 대부분의 지방의제21은 환경용량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에 입각한 행동계획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급격한 환경보존과
환경창조의 논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무리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한 소극적인 지탱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환경보존을 주장하는 다양한
시각중 비교적 온건한 시각에 속하는 것이며 UNEP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현실적으로
취해온 개념이기도 하다(표1 참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탱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적극적인 개념에 입각한 환경창조의 논리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표1> 환경보존에 대한 시각의 차이
| 연한 녹색 | 중간 녹색 | 진한 녹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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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의지
모델링 예측 |
자연을 고려한 설계, 회계와 평가에 대한 생태감시 | 전지구적인 시각
지구적안정 |
| 철학 | 인간중심주의 | 인간중심주의 | 지구중심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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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자율규제
수정된 시장경제를 통한 자율규제 |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통한 기업활동과 관리의 변화 | 녹색권리 신세대경제학 자급자족적인 공동체의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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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구조 |
중앙집권적 국가권력, 새로운 국제구조 | 전세계적인 연방구조로 분산된 권력체제 | 지구환경계획과 연계된 자급자족적인 공동체의 형성 |
3. 지탱가능한 성장을 구성하는 원칙과 전략
1)지탱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칙
지탱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칙이라 함은 지탱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 정책들이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일종의 방침이다.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은 Our Common Future(1987)에서 지탱가능한 발전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첫째,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제도의 확립, 둘째, 자급자족적(self-reliant)인 기반을 바탕으로 이익과 기술을 창조하는 경제시스템, 셋째, 자연의 생태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존중하는 생산시스템의 확보, 넷째, 새로운 해결책을 끊임 없이 추구하는 기술체계의 확립, 다섯째, 지구의 지탱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의 이동, 여섯째, 융통성있고 자기수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행정체계의 확보가 필요함을 지적한바 있다. Beyond Brundtland(1990)의 저자 La Court는 지탱가능한 성장을 구성하는 원칙으로 문화와 사회적 통합, 생태계의 보전, 해방, 비폭력을 들고 있다. 이창우박사는 지탱가능한 성장의 원칙으로 미래의 원칙, 자연의 원칙, 참여의 원칙, 형평의 원칙, 자급자족의 원칙을 설정하고 각 원칙별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서울시의 지탱가능한 성장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SDI. Sustainable Seoul Development, The City Report on the Environment. SDI, 1994.
pp. 5-17.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이러한 원칙들 이외에 외국의 지방정부들이 지방의제21의 행동프로그램을 위하여 설정하고 있는 원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의 웰링턴시는 첫째,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관리하고, 둘째, 자연환경가치의 우선적 고려, 셋째, 인간욕구의 충족, 넷째, 미래와 현재세대를 존중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환경선언에 포함되어야 할 목적으로는 첫째,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환경윤리를 발전시킬 것, 둘째, 자원의 효율적 이용, 셋째, 오염의 감소, 넷째, 생태적인 통합성의 유지를 들고 있다.
영국 맨체스타市의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활동은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제한되어야 한다. 둘째, - 환경에 대한 현재세대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미래세대가 부담을 지게 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오염에 대한 사후 처방적인 접근보다는 사전예방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넷째, 자원은 재활용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재활용품을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쓰레기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보존되어야 한다. 다섯째, 부유한 자들에 의하여 파괴된 환경오염의 부담을 가난한 자들이 짊어져서는 안된다. 여섯째, 지구의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은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요구에 선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환경에 대한 고려는 물론 경제적인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번영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덟째,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에 대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모든 사람이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째, 환경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집행과 관리책임은 지방정부의 최하위 단위에 부여되어야 한다.
2)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은 각국지방정부들의 지방의제21에서 집약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일본 카나가와縣의 지방의제21에 나타나고 있는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은 첫째,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의 정착, 둘째, 환경친화적 도시의 형성, 셋째,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체제의 창조, 넷째,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그 목표로 하고 각 목표별 행동원칙을 설정한후, 각 행동원칙별로 시민, 기업, 시정부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카나가와縣의 가와사키市는 市條例에 환경정책의 원칙으로 대책의 종합성, 과학적 예측, 생태계에 대한 고려,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고려,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그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새로이 개발되는 산업에 의한 환경오염의 예방, 적절한 쓰레기처리대책, 자동차대기오염의 감소, 가정 하수오염의 감소, 일반폐기물처리, 도시간접자본의 구축, 도시위락시설의 확충(amenities), 도시경관, 문화유적의 보호와 활용, 생태원칙에 적합한 환경자원의 보존과 창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역대책의 마련과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실시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본수단의 실현을 위해서 가와사키시는 도시구조, 경제활동, 시민생활양식의 변화, 시민참여방식의 고안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타도시,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市長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와사키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환경마스터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 마련시에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행정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하여 부시장, 환경관련부서의 시국장으로 구성되는 환경조정회의(City Environmental Coordination Conference)를 설치하여 모든 도시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인지를 검토하게 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도시 에너지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원의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승용차의 사용을 감소할 것이며, 시환경기준의 집행과 이행의 강제, 市 자연환경(natural heritage) 및 공원의 보존(garden areas),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의 증진,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환경교육 강화, 도시간, 국제적 협조와 의지의 강화할 것들을 전략적 방향으로 삼고 구체적인 행동계획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뉴질랜드의 웰링턴시가 제시하고 있는 전략은 첫째, 지탱가능한 도시를 위한 비젼을 제시하고 환경선언을 작성하며, 둘째, 생태계의 관점에 입각한 지탱가능한 도시형성의 모델을 정립한다. 셋째, 지탱가능한 도시비젼과 환경선언을 기본으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여기서 지역시민들의 참여과정을 핵심적인 과정으로 보고 시장직속으로 상설위원회의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맨체스터시는 지탱가능 개발팀(Sustainability Team, or Green Team)을 계획부(Planning Department)에 구성하여 지방의제21의 집행을 위한 중추기구로 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위한 유대관계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즉, 지방의제21의 형성은 지방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활발히 참여한 가운데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각참여단체들의 동의를 구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성립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업, 지방정부, 무역협회, 교회,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이벤트들을 구상하고 있다. 영국 맨체스터市의 전략은 인간의 활동을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제한하고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 억제노력을 우선시하는 발전전략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정부들의 지탱가능한 발전전략에 소극적임에 비하여 적극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지탱가능한 발전의 지표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이상의 원칙과 전략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과연 얼마나 지탱가능한 개발인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다시말하면 지탱가능한 개발로의 변화와 진전을 어떻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에 피드백되어 자기수정적인 환류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지탱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탱가능한 발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는 현재의 상황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추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목표치나 분기점(threshold value)을 제시하여 현재의 상태와 심각성을 알도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탱가능한 발전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는 환경과
경제, 환경과 건강, 환경권, 형평성, 삶의질, 삶의 양식에 대한 영향, 소비패턴,
환경과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표의 개발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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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 | 개인의 생존규범 | -환경기준
-복합오염형지표 |
Developing Country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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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정비 | 사회의 기본적 생활규범 | -생활질 총합지표
-civil minium |
Developed Country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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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창조 | 주민만족도규범
경제규범 |
-주민만족도지표
-환경가치도 경제평가지표 -지역개성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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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생태계보전
-희귀생물종보호 |
창조 문화 정서규범
인류의 지속적 생존규범(지속성 안정성...) 자연과의 공생규범(윤리성, 희소성, 연민성...) |
-지속적이용지표
-환경자원의 부존량 |
Global 형 |
워낙 환경지표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을 기점으로 한다. 즉, NEPA에서 환경자문위원회로 하여금 환경상태 측정을 위한 일련의 지수를 마련케 하였는데 이 임무로 말미암아 환경지표의 개발이 자극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규범의 변천에 따라 지표의 개념도 변화해 오고 있다. 우선은 환경문제에 대한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규범적 성격에서 사회의 기본적 생활규범으로, 경제규범에서 창조 문화 정서규범으로 변천해 오고 있다. 앞으로는 지구생태계 보존과 관련하여 인류의 지속적 생존규범 및 자연과의 공생규범으로 변천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범의 변천에 따라 환경지표는 삶의 지표, 쾌적환경지표, 환경자원지표로 발전해 갈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Holmberg et. al. 등이 Defending the Future에서 에너지, 생태계, 정책·경제·제도, 사회·문화등 각 부문으로 부터 총 27개의 지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지표의 종합이 지탱가능한 개발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음을 주장한 것 등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환경지표에 관한 연구로는 양병이(1981)를 들 수 있다. 양병이 교수는 도시 생활환경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안전성, 건강성, 능률성, 쾌적성을 들고 각 요소별 지표를 사용하여(표3 참조) 도시수준의 환경, 커뮤니티수준의 환경, 주거수준의 환경에 대한 실태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도시환경의 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지표는 필자가 의도했던 자연환경을
위주로 하는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지표라기 보다는 '삶의 질'에 관한 지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은 도시환경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지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이 환경지표는
지탱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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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율, 인구만명당 소방차수, 인구만명당소방원수, 범죄발생률, 풍수해피해인수 | 인구만명당 파출소수, 가로등수(가로연장당) | 연탄가스중독사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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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진개수거율, 대기오염도, 수질오염도, 1인1일 평균급수량 | 인구만명당의사수, 인구만명당약국수, 인구만명당양노원수, 인구만명당고아원수, 소음, 토양의 질 | 수세식변소보급률
불량주택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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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율, 포장율, 학급당학생수(중고), 인구만명당대중교통수단수, 보도율, 주자시설율 | 인구만명당시장면적, 학급당학생수(초), 인구만명당우체국수 | 자가용보급율
전화보급률 단열재시공주택보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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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스포츠시설률, 문화시설보급률, 오픈스페이스율, 가로수 1주당 도로연장, 야생동물서식수 | 어린이놀이터보급률, 공원율, 혼합률 | 방당거주인원수
가구당대지면적 가구당정원면적 |
김귀곤교수는 생태도시(Ecopolis)의 목적을 자연과의
공생, 적정한 물질순환의 확보와 유지, 여유있고 쾌적한 단지의 창조, 인간과
생물에 온화한 환경의 전개등 네가지로 설정하고 생태도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크게 환경의 생태적 측면, 삶의 질 측면, 형평의 측면, 역할분담의 측면으로
나누고 각각의 측면에 세부적인 중간지표, 항목, 측정변수를 설정함으로써 생태도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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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혜택지표 | 1)녹지및 생물의 지표 | 1)녹지의
풍부함지표
2)가까운 생물지표 3)귀중한 생물지표 |
시구역
총면적중 녹지가 차지한 비율을 계산, 삼림면적+경지면적*0.5/시의 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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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인 생물중 시역에서 확인된 종의 수 시구역중 특정식물군락, 천연기념물중 동식물의 수, 건 |
| 2)물과 수변의 지표 | 1)물의
풍부함지표
2)우수한 물지표 3)수변의 지표 |
당해지역내로부터
취수되고 있는 양의 비율, 상수도 수원자급률. %
BOD(COD) 75%치가 2(3)ppm 이하의 하천길이 시내의 1급, 2급하천, 호소, 해안의 총길이를 시의 총면적에서 분할, 수변의 선길이/시면적. km/k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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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토지와 경관의지표 | 1)우수한
경관지표
2)기후의 온화함지표 3)토지의 넓이지표 |
시주변의
자연공원의 수
일조시간의 길이. 인근기상관측소에서 과거 10년간 평균치 경사도 8도 이하의 면적/시의 총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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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과 환경에 관한 지표 | 1)환경자원 이용의 건전함 지표 | 1)절수지표
2)물재이용지표 3)에너지지표 4)에너지유효이용지표 5)자원지표 |
시민
1인당 (가정용) 상수사용량. ℓ/인.일. 1일 평균유효급수량/급수인구
공업용수에 점유된 재이용수의 비율. (공업용수담수총사용량-담수보급량)/담수총사용량 시민1인당 가정용 전력사용량. Kwh/인. 일. 전력사용총량중 가정용전력을 들어 1인당의 수치로. 배열처리양 등의 합계/인구. W/인. 시민1인당 폐기물수집량. g/인.일 일반폐기물수집총량/수집구역인구 |
| 2)환경 부하의 크기 지표 | 1)대기부하지표
2)수질부하지표 3)토양오염부하지표 4)토지의 변환도지표 5)유해물질부하지표 |
Nox,
SOx 실배출량/표준배출량. 공장 사업장의 업종별출하액에 전국 평균업종별 NOx,
SOx 실배출량/표준배출량
COD실배출량/COD 표준배출량 농지면적당 농약소비량. kg/ha. 농약총소비량/농지총면적 최근 10년들어 삼림 농지 등들에서 택지로 전용된 면적의 비율. % 공업출하액량 유해폐기물 발생량. kg/100 만원. 지정유해산업폐기물의 발생량을 공업출하액으로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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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환경보전창조노력 지표 | 1)보전창조투자지표
2)시민생활활동지표 3)환경보전자립도지표 4)공해장비 시설정비지표 5)제도 구조지표 |
시민1인당
환경보전 공적지출액. 원/인 과거 10년간의 공해, 자연보호관계예산액의 평균을
인구로 분할
환경보전창조의 시민참가율. %. 녹화활동, 하천청소 등의 활동의 참가자수를 인구로 분할 폐기물의 시외처리분율. %. 일반폐기물의 발생총량중 처리 처분을 위해 시외로 반출한 양의 비율 하수도 정비율. 하수도정비 완료 지역인구를 총인구로 분할 협정, 제도, 행사건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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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환경의 질 지표 | 1)공해지표 | 1)공기의
청정지표
2)물의 청정지표 3)교통공해지표 4)인근공해지표 5)기타공해지표 |
NO2,
SO2, SPM에 의한 PSI. ppm. 시내의 측정지역중 연평균농도가 높은 쪽에서 3지역의
평균치를 환경기준상당의 연평균치에서 분할. 3물질에 대하여 가산.
공공용수역의 BOD(COD)농도 환경기준비. 시내의 수질측정점 농도를 각 지점으 유형에 따라서 환경기준치에서 분할한 기준화농도에 대해서 큰쪽 부터 3점 부여. 각종 교통소음의 환경기준초과농도. dB. 시내의 각측정점에서 소음농도에서 그 지점에 대응한 환경기준치를 인용한 치의 최대치. 인구당 인근공해건립건수. 건/1000인. 유형에 관한 진정처리건수의 총수를 인구로 분할. 침하 오염지역의 면적/주거지면적. %. 연간 2 cm를 넘는 침하가 인정된 지역+토양오염기준치이상의 검출지역의 주거지 총면적에 대한 비. |
| 2)은혜와 안정 | 1)도시내의
녹지지표
2)수변의 친숙함지표 3)역사 문화지표 |
1인당
시가지내 녹지면적 m2/인. 녹지의 면적을 구역내 인구로 분할
1인당 시가지내의 친수성 수변. m/인. 시가화 구역내의 친수성수변(하안, 호안, 해안)의 총연장을 구역내의 인구로 분할. 지정문화재의 건수. 건. 지정문화재중 건조물, 사적, 명승지의 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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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의 여유와 아름다움지표 | 1)시가지의
여유지표
2)건물의 혼합상태지표 3)거리의 아름다움지표 |
시가지내
공지면적의 비. %. 시가화 구역내의 비택지(도로, 공원, 농지등)의 면적비
시내의 DID지구의 순건폐율. %. DID지구내에서 총건축면적/택지면적 시가지내 미관지구 등의 면적비. %. 시가화구역내의 미관지구, 풍치지구, 역사적 풍토보존지구 등의 면적비 |
內藤正明와 森田恒辛은 이상의 지표체계를 압축하여 도시환경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환경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6>와 같다.
이러한 환경지표의 특징은 부여받은 자연환경과 이를 이용하는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환경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체계가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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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지표
녹지지표 기후지표 |
상수도수자원자급율
(산림면적+경지면적*0.5)/시면적 일조시간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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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생물지표
희귀생물지표 생물다양성지표 |
가까운 곳의 생물조사시 확인된
종의 수
특정식물군락, 천연기념물의 수 모든 생물종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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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경관지표
이용가능토지지표 수변지표 |
시주변 공원유형 수
경사도 8도 이하의 면적/시면적 호안선연장/시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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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지표
물순환지표 에너지이용지표 에너지유효이용지표 쓰레기재활용지표 |
시민1인당(가정용)상수도사용량
시민1인당 재사용 물의 비율 시민1인당 가정용 전력사용량 폐열회수량 등의 합계/인구 시민일인당 폐기물 재활용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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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부하지표
물부하지표 토양부하지표 유해물질부하지표 토지변화도지표 |
NOx, SOx배출량
COD배출량 농약소비량/농비면적 유해산업폐기물 발생량/공업출하액 최근10년간의 산림, 농지초원전용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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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창조투자지표
시민생활 활동지표 환경보전자립도지표 공해방지시설정비지표 제도조직지표 |
시민1인당 환경보전공공지출액
시민활동참가율 폐기물의 시외처리분율 하수도정비율 제도, 행사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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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지표
수질오염지표 폐기물발생량지표 교통소음지표 민원지표 |
NO2, SO2, SPM에 관한 지수
공공수역의 BOD(COD)농도 시민1인당 쓰레기발생량 각종 교통소음의 환경기준초과레벨 인구당 근린공해 고발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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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내의 녹지지표
친수공간지표 역사문화지표 건물의 혼잡지표 거리의 아름다움지표 |
1인당 시가지내 녹지면적
1인당 시가지내 친수주변 지정문화재수 시내의 DID지구 건폐율 시가지내 미관지구 등의 면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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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실천을 위해 외국의 지방정부들이 구축하고 있는 지표들도 다양하다. '94 지구환경회의에 참가한 미국의 시애틀市는 "The Sustainable Seattle 1993" 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시애틀市의 지탱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지표개발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즉 환경, 인구 및 자원, 경제, 문화 및 사회분야등에 걸친 약 4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여 시애틀 시민에게 당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며 문제해결에의 참여를 유도해 내기 위하여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의 개발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광범위한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지표는 매년 조사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이러한 환경지표의 설정을 위한 노력은 뉴질랜드의 해밀턴市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해밀턴시는 2020년의 미래상이란 환경보존의 행동계획을 자연녹지, 수자원, 대기, 폐기물, 에너지, 도시의 형태, 교통, 건강과 복지, 지역공동체의 권한증대, 농업등 각 분야에 걸친 측정가능한 지표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환경지표의 개발과 설정이 성공적인 지방의제21의 형성과 집행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은 위에서 설명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몇개의 시도에서 지방의제21의 형성에 적극적이며 이미 그 작성을 완료한 시도 있으나 환경지표를 사용한 국내의 지방의제21은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일천한 형편이다.
한편 미국의 애틀란틱 환경센타(Atlantic Center for
the Environment)의 Maureen Hart는 카테고리별로 지탱가능성 지표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분의 지역공동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은 경제, 사회, 환경, 정부의 네분야에 공통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지탱가능성 지표들의 종류는 교육,
공공안전, 건강, 리크리에이션, 주택, 자원이용, 삶의 질, 교통, 인구 등의
분야에 광범위하게 걸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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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기업 | 산업체의 종류와 수, 산업체에 대한 지역의 영향력 | 상위 5개 회사에
의한 고용,
개인소득의 배분상황,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이 그 지역에서 판매되는 양, 기본적인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의 양, 재생가능한 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에 대한 의존도, 근로자 월급중 훈련 교육에 투입되는 돈의 비중 |
| 다양성 | 고용인과 소유자의 다양성 | ||
| 고용 | 직업의 종류와 수, 직장위치, 실업자수 | ||
| 소득 | 소득, 부의 배분, 빈곤계층의 수 | ||
| 어린이 | 빈곤계층 어린이 수, 빈곤과 실업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 | ||
| 음식 |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의 양 | ||
| 주택 | 주택의 수용성과 획득가능성 | ||
| 자원이용 | 농장, 삼림, 토지, 어업, 에너지원, 폐기물 발생량과 처분방법 | ||
| 교육훈련 | 노동자 재훈련 프로그램의 이용가능성 | ||
| 사회 | Abuse | 학대받는 어린이,노인의 수, 대응조치 |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정도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 의한 출산 이전에 가난하였으나 이제는 재정적으로 성공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의 숫자 |
| 어린이 | 어린이들에 대한 감정적, 재정적 보살핌 | ||
| 귀속감 |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의 정도 | ||
| 문화 | 박물관,도서관, 극장, 문화행사의 빈도와 사용가능성 | ||
| 다양성 | 이질성에 대한 수용과 장려의 정도 | ||
| 임신과출산 | 18세 이하의 출산, 미혼모의 수 | ||
| 자원봉사 |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정도 | ||
| 환경 | 대기 | 오염원과 오염의 정도 | 상가, 교통 결절지점에서
5분거리 이내에서의 새로운 개발
건강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지역토종의 식물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지역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수 |
| 인식 | 환경인식을 제고시키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수 | ||
| 생물다양성 | 종의 다양성과 수 | ||
| 어업과 삼림 | 어업, 삼림, 토지의 질, 양, 관리 | ||
| 지하수 | 지하수의 양과 질 | ||
| 유해성폐기물 | 유해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 ||
| 일반폐기물 | 일반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 ||
| 토지이용 | 각종 토지의 질, 량, 관리 | ||
| 토양 | 표토의 침식 | ||
| 물 | 음용수, 지표수, 지하수의 질, 량, 관리 | ||
| 습지 | 현존하는, 회복가능한 습지의 질, 양, 관리 | ||
| 정부 | 다양성 | 인종, 출신, 성 차별없는 균형된 고용 | 선출된 공무원의
인종, 성의 다양성
공공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참여정도 정부의 가족,어린이 지원에 대한 인식도 |
| 지도력 | 효과적인 지도력 | ||
| 참여 | 공동체 모든 주민들로부터의 참여 | ||
| 서비스 | 공공서비스의 운영과 이용 |
5. 새로운 지표체계의 필요성과 모델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체계를 살펴보면 몇가지 공통되는 경향을 감지할 수 있다. 첫째,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체계는 삶의 질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도 종합적인 지표체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종합적인 지표체계로의 발전은 크게 보아 두가지 방식으로 접근되고 있다. 지탱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구체적인 실행프로그램에서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는 지탱가능성 지표들은 Maureen Hart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이들 지표체계는 경제, 사회, 환경, 정부등 분야별 지탱가능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들을 종합하는 방식이다. 또다른 방식은 일본의 內藤正明과 森田恒辛이 제시하는 지표체계와 같이 자연 환경의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체계,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에 관한 지표체계, 그리고 환경질의 지표체계등 유기적인 관계의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이들을 종합하는 방식이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환경지표의 특징은 부여받은 자연환경과 이를 이용하는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환경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체계가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지탱가능성을 위한 지표체계의
대부분은 부문별 지표를 개발하고 이들을 종합하는 방식이다. 비교적 손쉽게
지표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과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이런 유형의 지표체계가 지니는 장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부문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지탱가능한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한다기 보다 여전히 부문별로 단편적인 시각에
머물게 될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內藤正明과 森田恒辛의
지표체계는 그만큼 발전된 것이라 보여진다. 주어진 자연환경과,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행위, 그리고 인간행위의 결과로 결과되는 도시환경의 질을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표체계는 어느 분야에서 지탱가능한 발전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지표체계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주목적을 둔 것이지 지탱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표체계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Maureen류의
지탱가능성 지표체계와 內藤正明과 森田恒辛 類의 유기적인 관점을 결합하는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탱가능성 지표체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유형의 지표체계를 종합한 개념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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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탱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지표체계가 부문별 지표들의 단순통합이어서
부문간의 유기적인 통합관계가 약하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어 부문별 지표들을
유기적인 관점에서 통합할 수 있는 지표체계의 개발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적인 차원에서 정리된 통합적인 지표체계는 더욱 상세한 개별지표와
개별지표의 산정방법들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렇게
개발된 지표체계를 검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지탱가능한 지표체계의 개발은 지탱가능한 도시 및 지역의
건설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정책적인 함축성을 지닌다. 지탱가능한 도시 및
지역의 개발이 환경의 한계용량내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지탱가능한 개발의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탱가능성 지표체계가 환경의 한계용량을
알려주고 이 용량 내에서의 부문별 활동의 한계치와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표체계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체계는 이러한
적극적인 개념의 지탱가능성에 입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첵계는
환경의 한계용량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Barcelona City Council. 1994. Action Programs for an Environment Policy in Barcelona.
CLES(Centre for Local Ecomomic Strategies). 1993. The Green Local Economy - Building a new local economic environment. CLES.
Hams, Tony, Michael Jacob et.al., 1994. Greening Your Local Authority. England:Longman Group Ltd.
Kawasaki City. 1991. Kawasaki City Basic Environmental Ordinance. (Established on Dec. 25. 1991) Kawasaki City Ordinance No. 28.
Manchester City Council Planning Department. 1994. Sustainability in Manchester: A Strategy for Action. UK, Manch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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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rie, Joyce. 1992. Earth Summit '92. England, The Regency Press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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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kohama Shi, 1993. Agenda 21 Kanagawa Towards an Eco-Cycle Society in Kanagawa. Kanagawa Guidelines for Global Environmental Preservation. Yokohama Shi,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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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이. 1981. "환경지표를 활용한 도시환경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제8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양병이. 1995. "지속가능한 설계". 『환경논총』.제33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종류 | 지표 | 종류 | 지표 |
| 기업 | 1인당 지역총생산 | 자원의 이용 | 1000Kwh 전기의 비용 |
| GNP중 지역총생산의 비중 | 1인당 사회간접자본의 유지 및 형성비 | ||
| 기업세금징수액, 징수율 | 농장의 수와 면적 | ||
| office vacancy rate | 습지의 손실로 인한 홍수피해액 | ||
| 기업의 종류 | 토양유실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피해 | ||
| 시장의면적 | 지탱가능한 농경지관리 면적 | ||
| 기업자산과 부채비율 | 지탱가능한 삼림관리 면적 | ||
| 기업의사결정에 종업원이 참여하는 % | 지역생산물에 사용되는 원재료와 재활용재료의 비율 | ||
| 지역에서 지급된 임금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 | 재생가능한, 지역자원에 대한 의존도 | ||
| 원재료의 수출과 부가가치의 비율 | 재활용 빌딩의 면적과 새로운 빌딩면적 | ||
| 지역내 거주,직장, 쇼핑하는 사람의 수 | 소득 | 개인소득의 연증가율 | |
| 지역내 돈의 유입과 유출 | 지역가족수입 중앙값 對比 전국평균 % | ||
| 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융자의 비율 | 근로자 연평균임금 | ||
| 지역기업이 지역산업으로부터 서비스와 제품을 구입하는 비중 | 최고봉과 최저봉의 비율이 7을 넘는 기업의 비율 | ||
| 지역제품에 대한 지역주민의 구매정도 | 빈곤계층이상의 노인계층의 % | ||
| 고용 | 직업 증가율 | 기본적 생활수요에 필요한 노동시간 | |
| 생산성 | 빈곤계층이상의 정신질환자의 % | ||
| 실업률 | 빈곤수준 125%이상 주민의 % | ||
| 제조업고용변화율 | 공공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 | ||
| 고용순증가율 | 생활비 | ||
| 산업그룹별 임금지급액수(개인, 총액) | 개인소득의 분배상태 | ||
| 기술변화로 인한 고용변화의 수 | 중간소득계층의 인구% | ||
| 자연자원에 기반한 피고용인의 수 | 부의 분배상태 | ||
| 지역의 근로자가 그 지역에 주거하는 비율 | 1인당 실질구매력 | ||
| 녹색직업의 수 | 주택 | 사적소유의 새로운 주택수 | |
| 부가가치 제조업의 직업의 수 | 무주택자의 수 | ||
| 지역소유의 기업에 고용된 사람의 수 | 도심내 주택의 availability | ||
| 상위 5개 기업에 의한 고용 | 기술혁신 | 지역주민에게 발행된 특허건수 | |
| 통근인의 수 (지역외부로, 지역내부로) | 국내 R&D 비용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 ||
| 판매 | 1인당 소매판매액 | 관광 | 방문자 정보 요구횟수 |
| 관광/숙박 세금 수입 | 여행 및 리크리에이션사 근로자 연간임금 | ||
| 지역소유 기업의 소비액 | 지역 연간 관광객 수 | ||
| 훈련 |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등록된 주민의 수 | 저축 | 가구당 평균 저축률 |
| 직업프로그램에 등록한 주민의 수 | 서비스 | 타치톤 서비스가 되는 전화의 % | |
|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적 자산의 이용가능정도 | 케이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 | ||
| 기술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 | 소기업 | 중소기업발전센타의 고객수 | |
| 교육훈련에 대한 고용주의 비용지출 | 인구 1000명당 중소기업 시작건수 | ||
| 음식 | 지역이 수입하는 음식의 % | 다양성 | 작업장에서의 인권불만 건수 |
| 현지시장에서 현지생산된 음식물의 판매액 | 종업원 차별대우 불만건수 | ||
| 어린이 | 빈곤선 이하의 어린이 수 | 기업체에서 출신 성의 다양성 | |
| 점심보조프로그램을 받는 어린이의 수 | 남녀, 출신성분대비 실업률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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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 어린이 학대 | 문화 | 예술을 위한 공공지원금의 횟수, 액수 |
| 노인학대 | 시 시설물의 행사 등을 위한 예약일수 | ||
| 아동 | 아동 1000명당 가출 아동의 수 | 공공학교가 제공하는 예술강좌의 수 | |
| 아동 1000명당 위탁양육의 수 | 예술회관의 총 좌석수 | ||
| 아동 1000명당 이혼부모을 둔 아동의 수 | 공원에서 행해지는 예술행사의 수 | ||
| 일년에 1번이상 이사를 하는 아동의 수 | 시예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의 수 | ||
| 특정 아동양육서비스를 원하는 부모의 % | 일인당 공공도서관 책의 대여횟수 | ||
| 아동양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에술 및 문화전시회 | ||
| 유대 | 공동체 정원의 수 | 과학 및 역사 박물관 입장객수 | |
| 분쟁조정센터가 해결한 케이스 수 | 예술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 ||
| 공동체내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수 | 인구 1000명당 심포니에 참석한 사람수 | ||
| 문화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 다양성 | 공공건물에 장애자의 접근가능성 | |
| 이웃의 이름을 알고있는 이웃의 수 | 인종주의에 대한 인식 | ||
| 자발적참여 | 자선 기부금 | 장기복역수들의 생활의 질 | |
| 자원봉사자의 수 | 범죄 | ||
| 퇴직시민 자발적인 고용지원 | 정신건강 | 인구1000명당 자살률 | |
| 공동체활동중 자원봉사자의 비율 | 연령별, 출신별 자살률 | ||
| 청소년 자원봉사율 - 한시간/일주일 | 임신, 출산 | 18세 이하의 출산 | |
| 가난하였으나 성공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의 수 | 고등학교 교육이하의 사람에 의한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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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 투표자등록률 | 지도력 | 지방정부의 지도력 평점 |
| 시민과 공무원, 이웃간의 회의, 만남의 횟수 | 다양성 | 시의회 구성원중 출신/남여 의 다양성 | |
| 공공의사가 전달되는 언어의 종류 | |||
| 지방정부에 대한 공동체의 대표의 참여 정도 | 효과성 | 지방예산의 목표와 수단 | |
| 각종 조직의 회원 | 세금 | 개인소득세 | |
| 공공활동에 지역주민의 참여율 | 판매세금 수입 | ||
| 지방정부의 가시도 | 서비스 | 주민 1인당 대민서비스 지출비용 | |
| 지방이슈의 가시도 | 화재신고시 반응시간 | ||
| 등록된 투표자의 투표율 | 도서관과 공동체센터의 사용률 |
| 종류 | 지표 | 종류 | 지표 |
| 대기 | 대기중 분진 오염도 | 삼림 | 건강한 삼림의 % |
| 대기질이 양호한 날짜수 | 지하수 | 허가받은 오수정화조 | |
| 오존위험일 수 | 지하수오염정도가 감시되는 우물 | ||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량 | 기준치이하의 하수처리를 받는 시민의 수 | ||
| 1990년대비 이산화탄소양 | 지하수우물의 물의 높이 | ||
| 교통수단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 | 유량기준에 적합한 유역의(watershed0 수 | ||
| 환경인식 | 환경문제를 최우선시하는 사람의 비율 | 유해폐기물 | 정화되었거나 정화중인 유해페기물매립지 |
| 초등학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수 | 정화된 지하 매립탱크의 수 | ||
| 환경교육시험에 통과한 학생의 수 | 유독성 화학물의 배출량, 이동량 | ||
| 환경용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사람의 % | 토지이용 | 원시/야생의 공공 토지의 면적 | |
| 생물다양성 | 희귀종,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수 | 개방공간의(open space) 비중(%) | |
| 조류의 종류와 수 | 시외곽 경계지역의 단위면적당 주택수 | ||
| 건강한 토종 어류,와 식물, 야생동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비율 | 도시내 삼림의 나무의 수 | ||
| 음용수 | 음용수의 질 | 1970년대에 농지, 삼림이 현재까지 농지, 삼림으로 보존, 사용되고 있는 면적 | |
| 건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음용수를 마시는 주민의 비율 | 상가나 교통의 결절지점 5분 이내의 거리에 기존개발의 정도 / 새로운 개발의 추진 | ||
| 음용수 유실율 | 도시지역내 개발중인 면적이 % | ||
| 고기 | 조개서식지의 면적 | 토양 | 허용범위내의 토양침식을 보이는 토지면적의 비중(%) |
| 소비가 제한된 고기의 종류 | |||
| 회귀성 어종의 회귀율 | 단위 농경작지당 토양의 침식정토 | ||
| 주요 연안에서의 지정 어종의 증감율 | 지역의 연간 표토 소실량 | ||
| 지표수 | 지역 하천의 BOD | 습지 | 습지면적 |
|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하천의 길이 | 1990년 습지가 여전히 습지인 곳 | ||
| % of time beach "posted" | 일반폐기물 | 고속도로변 쓰레기, 단위거리당 수집되는 일반폐기물의 양 | |
| 지역하천내 인의 농도 | |||
| 수영과 낚시가 가능한 하천의 길이와 호수의 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