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기관이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기관
1. 집행기관의 조직원리
독임제 - 시도지사, 시읍면장, 시관리관
합의제 - 위원회, 집행위원회등
1)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가)주민직선제
3-5명의 위원회에 집행기능과 통치기능이 주어짐
임기가 중복되는 경우 정책의 지속성
집단적 심의의 결과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지방의회에 의한 임명제
2)독임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선거제
직선제,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지방의회의장을 집행기관
임명제
지방의회에 의한 임명, 중앙정부에 의한 임명
선거제
(1)직선제:
2차지자법개정(1956.2) - 시읍면장을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
폐단:
선거제에서 오는 제약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
유능한 인재나 행정전문가의 선출에 도움이 되지 못함
선거민 접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
선거운동에 과다한 비용의 지출
정실인사
인기위주의 행정
주민간의 마칠과 대립 - 선거
1958년 12월 4차개정에서 직선제 폐지
(2)간선제
1952년 처음으로 시읍면의회에서 시읍면장을 선거로 선출
폐단
시읍면장 입후보자가 의회의원을 매수
의원들간의 대립과 반목이 심함
주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의원에 대한 봉사가 심함
의원이 자신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 장 불신임의결
자연히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권한이 약화
(3)지방의회의장이 집행기관인 경우
레종 - 도의회의장은 도 집행기관
임명제
(1)지방의회에 의한 임명제
지방의회가 시정관리관을 임명
(2)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제
2. 집행기관의 지위와 신분
1)집행기관의 지위
우리나라:
가)국가기관으로서의지위
나)지방자치단체기관으로서의 지위
다)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2)장의 신분
3. 집행기관의 권한
1)통할 대표권
2)관리집행권
3)지휘 감독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 처분에 대하여 위법한 것일 때는 취소 정지할 수 있다. - 문제
또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인 경찰서장등을 지휘 감독 - 서울시 직할시 도지사가 경찰서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한다.
4)규칙제정권 - 법령 조례가 위힘한 범위내에서 규칙제정
5)기관 시설의 설치권
6)임면권
7)기타의 권한:
4. 교육학예집행기관
1)집행기관의 2원화론
교육의 정치중립화, 전문성, 민주화도모
2)외국의 교육 학예집행기관
일반집행기관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 - 시장과 별도의 교육위원회구성, 정당배제
3)우리나라
1988. 교육법개정 -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장을 설치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자치구에 교육위원회, 교육감
1991년 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시도교육자치구만을 채택하고 시군자치구 교육자치제는 페지
교육위원회:
특별시 도 직할시에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시군자치구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당원이 아닌자
명예직 - 사립학교 경영자의 겸직이 금지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교육위원중 무기명투표로 선임, 2년임기
교육감: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임기는 4년 1차중임허용
5. 집행기관과 경찰행정기능
1)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영미형 미국형 지방자치 - 일반집행기관이 자치기능의 일환으로 경찰기능을 수행
기타국가 - 국가기능
2)외국의 경찰행정제도
가)미국 - 지방경찰 주경찰 연방경찰
경찰조직이 지방행정조직에 포함되어 있다.
경찰의 장을 선거로 뽑는 방식 - 로스앤젤레스시의 경찰조직
합의제 경찰위원회의 방식
위원회 방식 - 임명권자는 시장 또는 시의회
독임제 경찰관리자 방식
나)불란서
다)일본
국가공안위원회(국가경찰조직) - 경찰청 - 7개의 관구경찰국(경찰청의 지방기관)
라)우리나라
국가경찰제제로 1원화되어 있다.
내무부장관 -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여 계층제구조
1안 - 현안유지
2안 -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경찰로 2원화
6. 특별기관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1)선거관리위원회
2)인사위원회
임용 승진시험의 실시, 승진 전보임용기준과 승진임용을 심의 징계의결
상설합의제기관
감독은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직할시 도 인사위원회는 내무부장관이, 자치구 시군 인사위원회는 시 도지사가.
3)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징계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 - 서울, 직할시 도
7.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1)기본적관계
의회-집행위원회형: 입법과 행정을 지배 - 독재
시장-의회형 - 상호견제
2)집행기관의 선임방법과 양기관의 관계
(1)직선제하
장의 거부권 또는 재의요구권
전결처분 불신임결의 의회해산
전결처분 -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2)간선제하
불란서 시읍면장과 보좌역은 의회에서 선출되므로 불신임의결이나 장의 의회해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임명제하
의회가 집행기관을 임명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집행기관을 임명하는 경우
3)우리나라
의회-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
장 - 재의제도와 선결처분제도를 보장
가)장의 재의요구권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 - 재적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확정
*제19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1)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공포 하여야 한다. <개정 94.3.16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 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 할 수 없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제98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3.16
2)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3.16
*제99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 사항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94.3.16
2)지방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한 때에도 제1항 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9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장의 선결처분권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여유가 없을 때 선결처분 - 보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조건: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때,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결이 지체될 때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의 구속등의 사유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상항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 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개정94.3.16
2)제1항에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3.16
3)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94.3.16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94.3.16>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자치단체장의 지위
1)자치단체 대표로서의 지위:
2)자치단체 집행기관장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와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
3)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 - 기관위임사무의 처리.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
4)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
2. 자치단체장의 권한
1)의회운영에 관한 권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권(39조 2항)
의회의결에의 관여
-발의권.
-재의요구권. 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때,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비를 삭감한 때,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경우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3.16
2)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5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3.16
*제99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1)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 사항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94.3.16
2)지방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한 때에도 제1항 과 같다
1.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9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의결된 사안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제소권: 재의결된 사안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단체의 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소제기와 함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1)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 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 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 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4.3.16
4)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볍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94.3.16
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신설 94.3.16>
6)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직접 제 소할 수 있다. <신설 94.3.16>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
사무처 국 과장과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권한.
선결처분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 중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은때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위의 사유로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될 때 -->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없이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선결처분된 사항은 다음회기 때 지방의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도록 한다.
2)행정권
규칙제정권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위임이 없이는 제정할 수 없음.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 즉 단체위임사무와 자치사무만을 대상
그러나 규칙은 기관위임사무까지 대상으로 할 수 있어 광범위하다.
관리 집행권
기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
임면권 및 지휘 감독권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는 단체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시군자치구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관할구역내의 시군자치구를 지도감독하는 권한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단체장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권한.
기초단체장은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57조 2항: 시도지사는 국가 및 시도의 위임사무에 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시도지사 - 시군자치구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3)권한행사의 제약: 중앙정부와의 관계, 열악한 재정, 중앙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
법률적 제약
-시도지사가 기초에게 행사하는 통제와 제약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다.
그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에는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 -> 취소 또는 정지권한.
시도지사는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제한
좁은 자치사무의 폭
규칙제정권 -법령과 조례의 위임
임면권 - 법령의 제약
재의요구권 - 159조. 내무부장관과 상급자치단체의 지시
이행명령제 -157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에대하여 주무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그 이행사항을 명할 수 있다.
-if not: 대집행한다.
재정적 제약
중앙정부의 지원
정치적 제약
모든 지방선거가 정당추천제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은 정당인으로서 중앙정치의 통제를 받는다.
3. 자치단체장의 역할
1)정책문제의 발견 제안자로서의 역할
2)정책추진자로서의 역할
3)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
4)관리 집행자로서의 역할
5)자치경영자로서의 역할
6)이해관계조정자로서의 역할
7)중앙정부와의 연계 역할 및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행정가형--> 기업가형과 정치가형의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