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 의원내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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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사의 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귀속 - 기관통합형
지방의사의 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다른기관에 귀속 - 대립형
혼합형
1. 기관통합형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것으로 권력통합주의에 입각하여 정책결정기능과 정책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는 형태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시정부 형태 중 위원회형
1)영국의 의회형
지방의회와 대립되는 집행기관이 별도로 없음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장이 없다. 시장이 있는 경우 상징적인 존재
실질적인 행정권은 지방의회의 각 분과위원회가 관장
지방의회는 전체회의에서 정책결정사항을 결정하고 집행은 수석집행관이 담당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남아연
2)미국의 위원회형
주민에 의해 선출된 위원을 (elected commissioners) 중심으로 공공정책을 의결하고 시행하는 유형
?)위원회가 지방정부에 대한 모든 기능을 통제
遁)한 위원은 시장으로 지명되고 다른 위원들은 그 시의 행정부서를 지휘 감독한다
?)비정당의 선출된 공무원
?)위원은 각자의 선거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전체를 대표
?)통치는 집단형, 시정부에 1인의 장이 없다
인구 25000미만의 도시에서 많이 채택
2. 기관대립형
정책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견제와 균형을 도모
선거형-직선형, 간선형
임명형
(1)집행기관 직선형
미국의 시장-의장형, 서독-일본의 집행기관장 의회형
가)미국의 시장-의회형
?)약시장-의회형
의회우월주의에 기초
집행권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
시장은 행정적 권한은 거의 없다.
시의회는 시의 국과장을 임명 - 시장에 대해서 보다 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遁)강시장-의회형
1880년대에 개발
고급공무원과 시위원회 위원을 임명
예산안의 제출과 집행권한
거부권을 가진다
?)강시장-총괄관리관형 또는 시장-행정관형
시장이 집행부의 장이면서 시정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는 총괄관리관 또는 수석행정관(CAO)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유형
총괄관리관은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 시장은 의회, 주민과의 관계에 전념
시장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
뉴옥, 보스톤, 뉴왁, 필라텔피아, 뉴올리안즈, 로스앤젤레스, 산프란시스코등
(2)집행기관 간선형
가)프랑스의 시읍면장-의회형
시장과 보좌역을 시읍면의회가 의원중에서 선출. 임기는 6년. 시읍면의회의 의장을 겸한다.
시장은 발의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으로 기능
나)독일의 장-의회형
프랑스와 유사. 읍면군의 집행기관의 장을 당해 읍면의회에서 선출
지방의회의장의 지위를 겸한다.
(3)지방의회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 의회-관리관형
시정관리관이 시의 사무에 대한 일체의 지휘 감독책임을 맡는 지방정부의 형태
미국의 중도시(25000-250000)의 반수이상이 채택
시관리관은 시의회에 의하여 임명
시장은 행정적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관리관의 행정사무처리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오직 공중관계의 역할을 담당. 정치적 지도자.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비능률과 오류를 방지
의회는 조례의 제정, 예산의 의결등 주로 입법적권한만 행사하고 행정적권한은 관리관을 임명하는데 국한된다.
(4)중앙정부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지자체이전의 한국. 1982년 이전의 프랑스
3. 절충형: 의회-집행위원회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나 상호대립시키지는 않는 유형
1)의회-집행위원회형
집행기관을 합의제로 한다
집행위원회가 의결기관인 의회를 모체로 하면서도 별개의 독립된 집행기관으로 기능한다.
가)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위원회
지방의회가 5-13명의 집행위원회 위원을 선출.
지방의회 소속하에 설치
집행위원회가 있을 뿐 시장이 없다
나)오스트리아의 집행위원회
시읍면에 의회, 장,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위원은 의원중에서 선출
정책의 시행 조정 및 모든 시의 책무는 집행위원회의 권한
다)이태리
시읍면에 의회, 집행위원회 시읍면장
시의회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캐나다
의회소속의 집행위원회 - 그 밑에 집행부서설치
의회, 집행위원회, 시장
집행위원회 위원은 시장과 의회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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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립이 없어 지방행정의 안정성 3)주민의사가 충실히 반영 4)위원회형은 소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경제적이점. 소규모자치단체에 적합 5)정책결정과 집행의 관계가 긴밀하여 정책효과의 극대화 |
2)임기동안 강력한 행정시책을 추진 3)견제와 균형 4)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기 쉽다 |
2)장은 의회에 의회는 주민에 책임을 지므로 책임행정의 구현에 적합 3)여당이 과반수 이상일 때 강한 지도력이 가능 |
2)정치적압력배제, 부정행위감소가능 3)의회관리관형이 도입된 후 실제적으로 부정이 줄어듬. |
2)선거나 정치적인 압력으로 부터 차단될 수 있어 힙리적 행정처리 가능 3)중앙정부와의 협조가 원활 |
2)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공정, 신중한 집행도모가 가능 3)의회와 집행위원회간 긴밀한 협조체제이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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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견제와 균형이 없어 권력남용 가능 3)소수의 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기는 곤란 4)한기관에 정치기능과 행정기능이 집중되어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으며 전문성이 경시 |
2)행정능력과 무관한 자가 당선될 가능성 3)엽관주의폐해 |
2)시읍면장이 지나치게 의회대책에 부심하여 행정소홀 3)집행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와 민의반영이 소홀해 지기 쉽다 4)장이 파당적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 5)행정적활동이 등한시 될 수 있다 |
2)정치적 시장과 실질 행정책임자인 관리관간에 마칠 가능성 |
2)관료주의적 지방행정 운영 3)민의 보다 상부의 의사를 존중 |
2)전문가에 의한 행정이 아니다 3)자치단체의사의 결정과 집행이 지연되기 쉽다 |
지방의회
1. 개요
1)지방의회의 존재이유
지방의회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지방행정의 참여주체는 주민으로 주민은 의회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지방자치와 행정에 참여하고 통제를 가한다. - bottom up 민주주의 정치철학.
2)지방의회의 연혁
1949년 지방자치법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로 지방의회 구성
1961.5.16혁명으로 해산
지방자치법 9차개정에 의거 91.3 기초의원선거, 91.6 광역의원선거
3)지방의회의 지위
기관대립형 - 의결기관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정책과 지방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이 주요임무
2.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약
지방의회의 권한
변수: 자치권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1층제-광범위, 2층제-기초가 중간의 권한에 비하여 광범위한 편), 지방정부의 형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당해 국가의 정치 문화 행정적 특성
지방정부형태에 따른 권한
기관통합형 - 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
공무원 임명, 보수, 공직의 신설등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른 권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선출한 간선제를 채택한 경우 - 지방의회는 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임명제를 채택한 경우 집행기관 소환권, 해임권을 인정
1)정책결정권으로서의 의결권과 발의권
의결권:
지방자치법 35조1항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
조례의제정,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행정기구와 정원의 결정 주민의 권리와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기채의 승인 중요계약의 체결 등
또, 10호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도 의결사항이 된다고 명시
이 35조 1항의 사항들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의결사항.
필수적 의결사항이외에 그 자체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하는 임의적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의결권행사의 제약
실제에 있어서 법률상의 권한은 다른 법률적 규정에 의하여, 법률외적인 제약에 의하여 크게 제약된다.
첫째,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자치단체의 사무중 지방의회가 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자치단체의 사무의 폭이 지극히 좁다는 사실에 의해 크게 제한된다. - 지방의회의 권한은 대부분의 경우 자치단체의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들 사무의 폭이 좁으면 의결권 역시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 및 상급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권에 의해서 다시 제약받는다.
자치단체장에게 거부권이라 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인정하여 강시장-의회제를 채택
시도의회에 대해서 - 내무부장관의, 시군구의회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
재의요구권은 "법령에 위방되는 의결" +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까지 대상
셋째,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의하여 다시 제약된다.
약한 재정력에다 새로운 세원의 개발이나 세율의 인상이 자치권의 범위를 넘는다. 설령 지방의회의 결정이 있다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가 따르는등 시행이 어렵게된다.
발의권과 제약
발의권:
지자법 58조1항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적의원 5분의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즉, 스스로 의제를 채택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발의권에 대한 제약 - 발의권의 인정문제보다 이러한 발의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가의 문제
첫째, 지방의원들의 소극적 자세 - 지방의원의 역할이 정책의 입안보다는 집행기관의 감시와 민원해결을 생각.
둘째, 지방의원들의 정책능력의 문제. 지방의회 대다수는 자영상공업자.
셋째, 의결권 제약의 요인들이 결국은 발의권 제약의 요인.
넷째, 정책문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수집 분류하는 정책지원기구나 정책보좌기구가 부족한 것도 한 요인.
가)계층별의결권의 범위 - 기초:광범위, 광역: 협소
나)예시주의 제한열거주의와 의결권의 범위 - 예시주의:광범위한 의결권, 제한적열거주의:협소한 의결권
다)우리나라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 제한열거주의방식.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
2)통제권으로서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법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감사권:
지방의회로 하여금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사하고 또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매년 1회. 감사기간은 시도가 10일, 시군및자치구가 7일이내.
가)의의: 지자체의 시책운영과정에 대한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검토
나)주체- 지방의회의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
대상기관: 당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방 교육 보건 시험연구 중소기업지도기관등 하부행정기관 공기업 공사 공단; 의회가 감사하기로 결정한 기관
다)감사의 시기와 방법: 시도:11.20일에 개최되는 정기회 회기중 10일 이내에 실시, 지치구 시군 11.25일 정기회 회기중 7일 이내.
라)절차:
?)감사준비단계- 감사실시의 의결, 감사계획의 작성, 감사계획의 본회의 의결, 감사계획의 통보(자치단체장에게), 출석요구서발송
遁)감사실시단계 - 위원장의 감사 선언 및 인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질의 응답
?)감사결과의 처리단계 - 의장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본회의에 제출, 본회의 의결, 처리결과보고
마)감사의 기준 - 지방행정의 지도이념을 감사의 준거틀로 삼아야 한다.
?)민주성 합법성
遁)합목적성 효과성
?)합리성
?)생산성 능률성
?)대안제시적감사
바)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제점: 집행기관의 허술한 자료제출, 무성의한 답변, 짧은 감사기간, 폭로위주의 발언, 전문지식의 부족,
개선방안: 정확한 각종정보의 수집,
행정사무조사권: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한한다.
조사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루어 진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조사의 발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1)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내용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 지방행정에 대한 일반조사는 사실상 감사의 영역.
(2)우리나라: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조사의 목적 이유 범위 위원회를 명시하여 발의
-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조사를 맡길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3)감사권 및 조사권인정의 이론적 타당성
감사권은 국가 및 자치단체의 감사기능과 중복 - 지방의원들의 남용, 득표전략
감사권과 조사권에 대한 제약
강시장-의회제의 구속에 따른 제약
첫째, 사무구분의 불명확성
감사권은 기관위임사무의 영역까지 가능, 조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자치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인지 단체위임사무인지 분명치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비중이 크지 않다.
셋째,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넷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힘의 불균형
3.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1) 지방의회의 조직
(1)지방의원의 정수: 대의회제도와 소의회제도
다수주의, 대의회제도 -주민대표성. 유럽
소수주의, 소의회제도 -전문성과 능률성중시. 미국
우리의 경우는 대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시도: 광역의원의 경우 자치구 시 군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가 30만 이상을 초과할 때에는 매20만 마다 1인 추가. 직할시 23인 이상, 도는 17인 이상
시군 및 자치구: 기초의원의 경우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2만이상인 지역은 매2만명초과에 1인을 더하는 것으로 한다(통합선거법)
피선거권: 대통령 제외한 모든 공직을 25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5년, 집행유예의 선고 또는 징역형에 대해서는 10년경과시까지 피선거권 박탈.
문제점(김병준,230)
1.투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예 인구800명의 부산 금정구 오륜동이 구의원1명선출, 같은구의 인구 33000명의 부곡1동이 2명 선출)
2. 획일적인 의원정수의 선정: 문화나 재정력, 자연조건과 산업구조 등의 지역사회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 (예: 같은인구이지만 넓은지역과 좁은지역). cf. 미국의 자치헌장제.
(2)지방의회의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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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직과 유급직 - 우리나라의 경우 명예직.
1994.3월의 지자법 개정에서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의 소요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遁)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
?)회기중에 지급하는 의회수당을 받는다.
이 지급기준은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법 32조1항)
의정활동비는 시 도의원에게만 지급된다. 시군구의원은 없음
의정활동비의 매월지급은 지방의원직의 사실상의 유급직화
유급직화의 단점: 지방재정에 부담
장점:
보수를 주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부유층만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자영상공인 과다대표의 현 의회구조를 바꿀수 있다.
지방의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겸직의 허용여부 - 대의회형: 명예직 - 겸직허용
소의회형: 유급직 - 겸직불허
우리나라: 명예직으로 다른 유급직 겸임허가
그러나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선거관리위원 교육위원회위원,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농 수 축산업협동조합 임업 엽연초 인삼협동조합의 임직원과 중앙회장 연합회장등, 교원의 겸직금지.
cf. 캐나다, 미국의 뉴욕시의회의원 - 유급직 겸직 금지
일본(유급제) - 일정한 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유급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지방의회의원의 임기
대체로 4년 - 영국, 미국, 6년 - 불란서
우리나라 - 4년
장단점:
3년이하의 단기 - 민의의 충실한 반영, 주민참정권 행사의 기회가 많아 진다. 주민통제의 실효성 제고 그러나 의회운영의 비능률(비전문성, 의사진행의 비전문성, 일관성 곤란)
5년이상의 장기 - 지위의 안정, 직무에 능숙,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유지, 재정적손실의 최소화
그러나 주민의사반영기회의 축소, 주민통제약화
(4)지방의회의 내부조직
지방의회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하위기구를 둔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경우 이러한 하위기구로는 본회의, 위원회, 사무기구가 있다.
가)본회의: 지방의회의 최종의사결정기구로 재적의원 전원이 그 구성원.
나)의장단
지방의회가 의원중에서 무기명투포로 호선 - 우리나라 일본
지방의회 의원 선거시 의장을 주민이 직접선출 - 미국의 워싱톤DC. 뉴욕시
자치단체장이 의장을 겸직 - 독일의 일부 Gemeinde, 미국 캐나다의 일부 시, 프랑스의 시읍면
의장단의 임기 - 지방의회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경우 - 의원의 임기와 같이(일본) 반(프랑스의도, 우리나라의 지자체).
부의장 - 시도의회는 2명, 시군자치구의회는 1명
다)위원회
모든 사안을 본회의가 처리할 수는 없다 - 효율성과 전문성의 이유로.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수: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의회는 10개, 경기도의회는 9개 기타 시도의회는 3-7개, 구시군의회: 3-5개
위원회의 종류:
서울시-운영, 내무 재무 생활환경, 사회복지, 문화교육, 수자원, 건설, 도시정비, 교통
경기도- 운영, 내무, 재무, 문화교육, 보사환경, 농림수산, 상공, 건설, 도시
외국: 경제개발 노동 소비자보호 주민복지 예술 대중교통 환경보전 주택위생 공안 인간서비스
공공서비스등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기능중심이 특색.
시군자치구의회의 위원회:
1994.6 지자법.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시군자치구의횐에 한하여 상임위원회 설치를 허용.
라)사무기구
사무국을 집행기관의 행정부서에서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지방의회에 두는 나라가 있다.
우리나라: 특별시 직할시 도의회에 사무처장과 직원을, 시군자치구의회에는 사무국장 사무과장과 직원을 두게 함.
사무처 국 과장을 비롯한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 의장이 아닌 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무원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김병준,236)
마)지방의회의 구성방법: 선거
1)주민직선제와 비례대표제
주민직선제는 기본
직능대표제나 비레대표제를 가미할 것인가의 문제
직능대표제의 장단점
장점: 안건심의의 전문화 내실화, 지연 혈연에 의한 파벌을 완화
단점: 소속직역의 특수이익이나 부분적 의사를 옹호하는데 치중할 염려
2)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
소선거구제가 원칙. 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가미하고 있다.
3)일부개선제와 전원개선제
영국 프랑스 미국의 일부 시 및 county에서는 일부개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원개선제
전원개선제 - 주민의 심판이 용이, 민의소재와 향방을 파악하기가 용이, 선거비용절약
일부개선제 - 지방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 지방선거의 과열을 극소화,
4)지방의회의원선거와 정당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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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당참여의 찬반론(김병준 186-205쪽)
지방의회의 선거에 정당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의 논쟁
우리나라: 기초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배제하고 광역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
정당배제론:
공천과정의 부조리, 중앙정쟁의 지방침투로 인한 지방행정의 혼란과 마비, 지역사회의 분열과 반목의 심화
목적에 관한 인식: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
이러한 목적들은 본질적으로 비정치적, 비권력적인 것이다.
20세기초 미국 도시정부의 개혁자들이 한 말을 빌리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결국 다리놓고 쓰레기 치우는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또는 권력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김병준, 189)
이런일에는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결사가 필요없다
정당이 개입하게 되면 쓸데없는 정쟁에 부조리만 있게되는바 미국이 20세기를 전후해서 겪었던 machine politics의 폐해만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
현실정당정치에 관한 인식:
우리의 정당정치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상의 지적은 더욱 심각해진다.
즉, 당수에 대한 충성심만 강조되는 정당, 팔고사는 후보공천, 의미없는 대립등 중앙정치의 폐해가 그대로 지방정치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한 인식: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만들면서 지방자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광역의원의 선거는 모두가 지방정치가 아닌 중앙정치의 맥락속에서 치루어졌다.
지방자치에서의 정당참여는 인물중심의 투표보다는 정당중심의 투표를 유도함으로써 질낮은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다.
결국 지구당 위원장이나 중앙당에 재정적 공헌을 해온 지역재력가가 추천될 것이란 주장
정당참여론
지방자치의 목적에 관한 인식:
지방자치를 염원한 것은 쓰레기를 치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독재권력의 성장을 막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져보자는 생각에서였다.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정치경제적 성격에 관한 인식:
무엇이 발전이고 봉사인가에 대해서 대립과 마찰은 있기마련이다. 주어진 예산으로 노인학교를 지을 것인가, 병원을 지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어느것이 더 발전적이고 봉사적인가는 결국 이해관계의 대립과 정치적 과정을 겪으면서 결정되는 것이다.
즉, 견해를 달리하는 정치집단이 없을 수 없다.
정쟁에 관한 인식:
파벌 또는 패거리의 결성은 인간이 스스로의 신념과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정당이 있고 없고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과거경험에 대한 이해:
machine politics-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기 이전 강력한 정당지도자를 중심으로하는 지방정당이 도시 저소득계층에 생계수단과 생활보호를 제공한 후 이들로부터 오는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정치를 주도했던 체제를 말한다.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주로 물질적 보상으로 이끌어내야 했던 지도자들은 그 자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갖가지 부정과 부패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로 인한 도시정부의 파행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이 바로 정당배제와 시정관리관을 핵심으로하는 도시정부의 개혁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파행은 단순히 정당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완화되었다기 보다는 뉴딜정책이후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완화된 측면이 많았다.
우리의 과거경험에 대한 이해:
과거의 지방자치가 실패이었는가? 정당의 참여가 배제되었더라면 그러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성공적이었을 것인가?
질낮은 후보의 진출에 대하여: 정치와 정책은 이해관계의 문제이지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외계층이 정책과정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참여하는가가 문제이지 복지문제를 전공한 박사가 얼마나 많은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공천부조리와 지역감정: 지구당의 자율성은 점차 높아지며 지방당이 성장할 수 있다. 또 지역감정은 지역격차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정당의 참여는 이러한 지역격차를 오히려 더 잘 해소할 수 있다.
정당배제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
책임을 물을 만한 단체가 없으니 책임을 묻기 힘든다
지방의회의 힘이 분산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힘을 견제하기 힘든다
지방의원을 뿔뿔이 흩어놓음으로써 지방의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전체에 관심을 갖게하기보다는 개별적 민원해결에 더욱 매달리게 한다.
정당이 배제되면 선거권자는 일일이 후보자의 신상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큰 규모의 선거조직을 가진 후보의 당선율이 높아지게 된다. 즉,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 이들의 정치적 성격과 관계없이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많다.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각종 시민단체의 활발한 선거참여도 허용해야 한다.
(2)외국의 예
가)영국 - 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나)프랑스 - 시읍면의회의 의원선거에 중앙정당의 관여가 허용됨
다)미국 - 대부분의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관여를 금지(엽관제 폐해에 대한 대응) - 1981년 4008개시중 70.2%가 정당관여를 금지.
라)캐나다 - 연방 또는 주정당이 지방선거에 입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으며 지방정치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시에는 중앙과 별도로 지방정당이 설치되어 있어 시선거에 관여하고 있다.
마)스페인 - 정당중심
바)일본 - 지방의원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허용. 그러나 실재로는 중앙정당이 지방정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회 의원의 89.8%가 무소속이 차지.
2) 지방의회의 운영
(1)집회와 회기
집회:
정기회는 법령이 정한 기일에(매년 11월 20일 또는 25일)
임시회는 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기
정기회는 시도의회는 40일 이내, 시군자치구는 35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연간총회의일수는 시도는 120일 시군자치구는 80일 초과불가(법41조).
(2)안건처리의 일반적 절차
참조 김병준 240쪽.
(3)의안의 발의
의안의 제출권은 집행기관과 의원 쌍방에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적의원 1/5 또는 10명이상의 연서
(4)의회운영
회의를 할 수 있는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일반정족수: 재적의원 1/3이상 (국회는 1/4이상)
특별정족수:
표결할 수 있는 정족수 =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과반수 투표.
회의운영의 원칙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원칙
遁)회기계속의 원칙 -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이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경우 폐기할 것인가(회기불계속의 원칙), 다음 회기에 계속되도록 할 것인가(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같은 회기내에서 다시 제출할 수 없게한다.
?)회의공개의 원칙. 의원3인 이상의 발의,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 가능.
?)제척의 원칙 - 심의 의결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의원 또는 의장 그리고 직계존비 속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 이들을 의사에 참가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법 62조가 규정. 그러나 의회의 동의가 있으며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활동
지방의회의 기대역할:
1)문제발견자와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2)집행의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
3)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4)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
5)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지방의원의 역할정향(김병준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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