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지역개발정책
자원의 한계, 지역문제나 개발목적의 특수성 때문에 한정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지역개발 투자나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
제도적 수단: 국토건설종합계획법, 특정지역개발촉진법 등 건교부 관할의 특정지역개발계획
농림부 관할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개발계획
내무부(행자부) 관할 오지 및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 및 오지개발지구계획
광주권 전주권 개발사업
1)추진경위와 정책의 변천(국토연구원, 97-)
(1) 1960-70: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특정지역개발
① 60년대 추진기
1965.1 서울 인천특정지역이 처음으로 지정
1966.6 제주도특정지역
1966.7 울산공업특정지역
1967.2 태백산 영산강 아산서산 특정지역 지정
배경: ㉠서울 인천 울산등 개발잠재력이 큰 지역에서 공업단지 개발을 추진 파급효과확산 - 투자재원의 한계로 투자집중 ㉡태백, 영산강, 아산서산등 석탄 및 수력자원개발로 에너지, 기초자원의 공급
②70년대 전환기
1976.4 영동 동해특정지역이 지정. 설악산 오대산 동해안일대의 관광자원을 개발
1960년대의 특정지역개발이 주로 자연자원의 개발에 역점을 둔 반면 1970년대에는 관광자원의 개발에 역점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
배경: 1972년부터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특정지역계획에서 역점을 두어온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공업단지조성 등을 흡수. 따라서 특정지역계획이 별도로 실시될 필요성이 약해짐,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
광주권(1975) 전주권(1997) 개발사업
(2) 1980년대의 조정기, 낙후지역개발촉진을 위한 특정지역개발
특정지역계획이 전반적으로 정비되던 기간
그간 시행되어오던 특정지역이 축소, 해제, 새로이 지정되는 변화
1982. 서울 인천특정지역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되면서 해제
1982. 영산강 특정지역은 일부해제, 일부 새로이 지정, 명칭도 다도해 특정지역으로 변경
도서간의 연결, 낙후지역개발, 관광자원개발
1982 아산서산, 영동동해 특정지역 해제
1985 제주도특정지역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흡수되어 해제
태백산특정지역은 축소
1985 88고속도로주변이 특정지역으로 지정
영호남 지역간 균형발전과 상호융화를 도모
변화: 낙후지역이 특정지역의 새로운 지정기준으로 등장, 낙후지역 주변 주민편익시설의 확충에 역점 - 특정지역개발정책이 지역격차나 낙후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화
도서 및 오지개발지구 개발계획
(3) 1990:종결기
특정지역개발제도의 전환: 지역균형개발보다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는 지역개발촉진시책으로 전환
1990년대에는 특정지역계획이 대부분 종결되고 폐지되는 종결기
새로운 지정:
1990. 통일동산특정지역 - 남북상호교류
1993 백제문화권특정지역 -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민족문화공간의 조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1994)이 제정되면서 특정지역계획은 종결됨
기존의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제 도입 운영중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1994)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이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낙후지역형/도농통합형/균형개발형
선정기준 :
낙후지역형 - 인구증감률, 재정자립도, 평균지가, 제조업종사자 인구비율, 도로율 등 5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전국 하위20%이하에 속하는 시군
도농통합형 - 개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향후 지역경제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균형개발형 -
광역자치단체 장의 신청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이 지정,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과정을 거쳐 집행된다. 지정되면 중앙정부는 행정 금융 세제지원 수익성 제고를 이한 사업권 부여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배경: 종래의 특정지역개발제도가 정부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함
기존의 특정지역개발제도가 지역지정의 기준이나 지원수단의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비효율적이었다
㉡복합단지의 개발
199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복합단지개발이란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는 일단의 단지개발을 의미한다.(대학, 부대시설, 주택단지, 상업시설)
종래의 공업단지, 관광단지, 주거단지 등 단일목적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개발이 아니고 개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하는 단지개발
특정지역개발정책의 평가(김용웅, 289-90):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과 민간부분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함
산업입지조성과 국토자원개발 측면에서 효과달성.
낙후지역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증진에 큰 기여가 없음 - 물적기반의 하부구조에 치중
2. 지역생활권조성전략
지역생활권은 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을 위한 자족적 공간단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간적인 범역은 취업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중심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을 포함한다. (김용웅,292)
산업화과정에서 초래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인구의 지방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1-1991)에서 제시한 지역단위의 개발전략.
기본목적은 지역내 취업기회의 확대와 편익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민이 자족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하천유역권의 개념
공간단위를 하천유역을 경계로 한강유역권(수도권 태백권) 금강유역권(충청권 전주권) 낙동강유역권(대구권 부산권) 영산강유역권(광주권 제주권)등 4대 권역으로 구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경제권개념
경제권개념을 기초로 수도권(서울 경기) 중부권(충청남북) 서남권(전라남북) 동남권(경상남북)
전국을 28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자생적 지역경제단위로 육성하는 전략
①대도시 생활권:5대도시(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구100만을 넘거나 목표연도 1992년에 100만 예상지역
②지방도시 생활권 17개 도시(춘천 원주 강릉 청주 충주 제천 천안 전주 정주 남원 순천 목포 안동 포항 영주 진주 제주)
③농촌도시 생활권 6개 (영월 서산 홍성 강진 점촌 거창)
지역생활권 개발의 기본방향
기본목적: 지역내 생산기반확충과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
①중소규모의 지방공업단지 조성, 농촌형 공업 및 주변공업지역의 부품공업을 육성
②교육 의료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중심도시의 중심성을 강화(중심도시에는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입지를 추진)
③접근도의 개선(지역간, 지역내)
④지역전통 문화창달
유형별발전전략
대도시생활권중
서울, 부산: 국토의 균형개발차원에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하여 대도시 집중을 억제
대전, 광주, 대구 : 서울이 담당하고 있는 전국적인 중추관리기능을 분담, 권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취업기반을 확대 - 금융, 교육, 상업, 정보, 국제기능을 강화
지방생활권도시: 인구의 지방정착을 위한 핵심도시로서 지역성장과 서비스중심지의 역할을 담당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 - 교통, 통신시설을 확충, 경제기반과 취업기회확대, 대학, 의료, 전문상점, 체육, 오락시설등을 확충
농촌생활권도시: 접근도향상, 취업기회향상, 교육시설확충
노동력감소에 대비한 기계화영농을 촉진, 지역적종의 공업유치, 농수산물가공공장의 확충등 취업기회확대, 농촌중심도시의 기능을 강화(교육, 문화, 직업훈련, 의료, 유통기능), 취락집단화, 주민복지향상(유치원, 탁아소, 운동장, 오락시설)
평가: (국토연구원, 330)
구체적인 법적 뒷받침이나 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다만 각 도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도계획에서 지역생활권을 수용하여 2차 국토계획에서 설정한 지역생활권을 근간으로 정주체계를 구상하고 있음
3. 성장거점도시 육성전략
성장거점도시육성정책은 성장을 선도하는 산업군의 입지와 투자를 집적경제의 이익을 지닌 도시에 집중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성장효과가 주변으로 확산되도록하는 정책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방 중심도시를 집중육성
1960-1970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파생한 대도시 집중, 과밀문제를 지역균형개발정책, 지역개발투자를 분산하는 정책으로 대응
그러나 분산투자의 경우에도 지역내에서 집중투자하는 성장거점 도시육성정책을 채택
선정기준:
지역별 상대적 낙후도(해당지역 1인당 GRP를 전국평균과 비교한 지표를 활용),
지방도시의 중심성 계수(은행 고등교육기관 병원 극장 도서관 및 도소매 등 사회 경제적 서비스 수준을 기초로 측정),
성장잠재력(용지 용수 접근도 노동력등 제조업 입지여건을 측정하여 구분),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지역내 서비스수준 및 총자본형성을 기초로 투자효과를 비교하여 구함)
1차거점도시: 대전 광주 대구
2차거점도시:춘천 원주 강릉 청주 천안 김제 남원 순천 목포 안동 진주 제주
개발방향
1차성장거점도시:
서울과 부산의 기능을 분담 - 국제적기능, 중추관리기능강화
성장산업배치로 경제기반확충
3대거점도시를 고속교통망으로 연계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 교육, 의료, 체육시설등
2차성장거점도시:
주변지역의 경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서비스공급을 위한 중심지로 육성
생활환경서비스시설 확충
노동집약적 도시형공업을 유치하여 취업기회확대
접근도향상
인구증가, 공업단지조성, 택지공급확대, 상수도보급률향상
정책수단(국토연구원, 333-334)
①행재정지원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지방공업장려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유치지역을 확대지정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서울과 부산의 성장억제책을 강화하고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국가의 중추관리기능을 분담
②토지개발지원: 대도시로부터 원활한 산업의 분산배치를 위하여 이전업체에 대한 용지확보 우선지원
교육기관, 연구기관의 유치를 위한 녹지의 활용 검토, 대량의 저렴한 택지공급, 전원공단 및 업무단지개발
③법제정비: 성장거점도시 육성법의 제정, 이들 도시에 대한 차관사업의 추진
성장거점도시 육성법 - 법 적용의 대상 및 범위를 지정, 육성기본방향과 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집행계획의 수립, 육성위원회의 설치 - 법제정에 실패
차관사업의 시행 - 각 도시 희망사업을 제안토록함. 도로부분, 주택 및 재개발부분, 하수도부분. - 여타 지방도시들의 반발을 우려해 실제로 집행되지 못함
평가:
성장거점도시육성법 제정실패로 구체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함
| 1980-1990년 사이 | 1차성장거점도시 | 2차성장거점도시 |
| 목표인구증가율 | 4.8%(304만->514만, 1991) | 4.4% (205.1만->334만, 1991) |
| 실재인구증가율 | 3.0 | 1.6 |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함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방도시에 의존함으로서 서울과 같은 독점적인 지위를 지닌 지역과의 경쟁이 곤란
성장거점도시의 수가 너무 많아 집중적인 투자 유도가
어려움
4. 광역권개발전략
199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장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광역권 또는 광역도시권은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와 주변지역을 함께 묶은 공간단위를 의미한다.
광역권의 두가지 차원
도시가 공간적으로 확산된 광역도시권(metropolitan)
도시세력권 도는 도시영향권의 개념 - 주변지역이 반드시 도시적인 특성을 지녀야 할 필요는 없다
지역정책차원에서의 광역권: 개발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대도시 신산업지대 연담도시등 개발거점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범위를 의미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성장거점으로서의 성격(김용웅외, 304)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정책차원에서의 광역권: 행정구역의 틀을 벗어나 광역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능적인 공간단위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한 공간범역을 의미한다(김용웅외, 304)
ex)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
표. 광역권의 개념비교
| 구분 | 지역정책차원의 광역권 | 도시정책차원의 광역권 |
| 공간적 성격 | 개발거점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범위 성장거점으로서의 성격 | 광역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 공간단위 |
| 지정대상 및 공간적 범위 | 중심도시와 주변성장거점 선별적 포함 |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역을 포함 |
| 정책목표 | 개발효과의 극대화와 지역균형개발촉진 | 자치단체간의 기능조정과 통합을 통하여 도시문제의 효율적 관리 |
| 제도적 장치 | 지역개발법 체계 |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관리 법체계 |
| 연구대상 | 효율적인 지역개발 | 도시화의 전개과정, 도시문제의 해결 |
| 이론 | 성장중심지이론 | 도시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이론 |
제도의 도입배경
세계화의 전개로 인한 지역고유의 잠재력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지방의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경제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세계화시대 지역의 발전은 지역경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와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이 국제사회와 직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이를 위하여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력을 지닌 지방광역권의 개발을 추진
광역권 지정과 계획의 수립 - 건교부장관이 권역지정과 계획수립의 권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단체와의 협의 후 국토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계획의 주요내용:
산업입지, 주거 위락단지등 토지이용에 관한 사업
교통 용수 하수도등 광역적 공공시설
관광 및 환경의 보전
인구 및 산업구조의 조정
민자유치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업계획등을 포함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부산 경남광역권, 아산만 광역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집행중
대구 포항권, 대전 청주권, 광주 목포권, 군산 장항권, 광양 진주권, 강원도 동해안권 개발계획이 수립중에 있다.
아산만권, 대전 청주권 : 수도권의 기능을 분담 수용, 2차적인 수도기능의 수행
군산 장항광역권, 광주 목표 광역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온 서남권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성장거점기능의 수행, 환황해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
광양만 진주권, 부산 경남권: 물류 교역 생산중심지로 육성, 동북아 중계항의 기능, 환동해 경제권의 교류거점으로 확장
대도시중심형 - 대전 청주권, 광주 목포권, 대구 포항권, 부산 경남권
산업지대중심형 - 아산만권, 군산 장항권, 광양만 진주권
연담도시형 - 강원동해안권
효율적 전략과 집행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상이한 지자체의 포함 - 갈등의 소지 - 조정, 갈등해결의 제도적 장치
중앙-지방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선도사업추진방식
소단위 완결형 사업추진방식
5. 산업입지정책
산업입지정책의 목표는 산업생산에 필요한 공간적 물적기반을 제공하여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산업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산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공장입지를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여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김용웅, 319).
1960년대-조속한 근대화를 위한 생산의 효율성추구를 위한 공업투자가 서울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이루어짐
1970년대-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지방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수의 지방도시에 대규모 공업단지의 건설
1980년대-산업구조조정. 수도권지역에 첨단산업이 집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공업개발법, 공업단지관리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등으로 다기화 ->
199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되어 이원화
산업육성 차원의 산업입지시책 - 통상산업부담당
지역균형개발 및 국토이용차원에서의 산업입지시책 - 건설교통부
각각 상이한 법체계에 의하여 조성, 관리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 중앙정부가 조성 관리
지방산업단지 -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관리
농공단지와 수출공업단지 협업단지 - 농촌의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건설 관리
우리나라 공업단지 개발이 정부주도에 의하여 수요자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공업단지가 개발되어 온 경향
대규모 신규개발에 치중해 온 결과 조성된 공업단지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시책의 전개
①1960년대: 수출산업정책 지원을 위한 산업입지 시책
경인지역 -노동집약적 경공업
동남부지역-중화학산업 - 수입대체효과가 높은 비료, 정유, 시멘트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
1962년부터 울산공업단지조성
1960년대에 지정 조성된 공업단지는 약15개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성남 춘천 여천 등지에 분산
1969년 종업원수 기준 서울이 전체의 33.4%, 부가가치생산 33.5%
서울 경기 경남북의 종업원수 부가가치생산 비중이 전체의 80%를 점유 - 지역적편재(국토연구원, 130)
산업육성 및 공단개발을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 기계공업진흥법(1967), 조선공업진흥법(1967) 전자공업진흥법(1969) 석유화학공업육성법(1970) 도시계획법, 수출산업단지조성법(1964)
②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임해산업 중점개발
주요임해공업단지 - 포항, 울산, 온산, 옥포, 죽도, 창원, 여천, 북평, 아산만일대
1973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공사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중화학공업기획단
철강, 기계, 조선, 전자, 비철금속, 석유화학공업 등 6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
산업단지개발 - 광주 청주 충주 이리 군산 진주 순천 나주
지방공업개발법(1970) -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 지방간 경제적 격차를 완화, 고용기회의 증대를 위해 적용. 이법에 의하여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지정
마산수출자유지역,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대전, 대구, 원주, 전주, 이리 등에 지방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함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제정됨
1972-198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됨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공업개발의 정책방향은 공업화의 근간이 될 대규모 공업단지를 우선 배치하는 것(국토연구원, 132)
1973년 중화학공업육성계획이 수립된 후 산업입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부내 산업입지국을 신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정, 수자원개발공사를 산업기지개발공사로 개편
공업단지관리법(1975), 공업배치법(1977),
환경보전법(1977),
지방세법(1979) :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구역에서 이전하는 경우 5년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
1970 종업원수기준 서울 33.2%, 부산 16.6%로 여전히 대도시 집중
1979년 서울의 비중이 10% 감소, 경기도의 비중이 70년의 12.1%에서 23.3%로 증가
경남과 경북의 비중이 12.6%, 10.8% 증가하여 서울, 경기, 부산, 경남북이 전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과 동남권의 편중이 심화됨(국토연구원, 136)
③1980년대: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입지시책
1980년대에 전개된 산업정책은 과거 수출산업 집중지원과 중화학공업 육성과정에서 누적된 각종 비효율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한다 - 기계, 전자공업 등
1970년대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간 격차의 확대를 완화시키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규모 공업단지를 전국에 확산 배치 계획
이러한 계획은 1982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구체화 됨
80년대 중반에는 첨단산업의 육성이 활성화되어 신소재, 생명공학, 우주산업등 첨단기술부분에 대한 투자
1985년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1980년대 초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조정으로 대규모 공업단지의 유휴면적이 증가폁 공업단지 개발이 종래의 대규모 단지개발에서 벗어나 중소공업단지의 육성이 추진
1980년대 전반 광주 하남, 소촌공단 부용공단, 조치원공단, 전주2공단, 진해마천공단 등이 지정 개발됨.
이와 동시에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동 법에서는 수도권을 이전촉진권역, 제한정비권역, 개발유치권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보권역 등 5개 권역으로 세분
1982 중소기업진흥법제정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하여 농촌지역에 소규모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적극추진됨
1980년대 후반 공업낙후지역이 서남권을 집중개발하기 위하여 대불공단 군장공단 녹산공단등의 개발
같은 시기에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하는 공장을 수용하고 기업의 입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천남동공단, 시화공단등이 개발됨
종업원수 기준 1980년 서울 부산의 비중이 22.1%, 15.8%
1989년 11.5%, 7.6%로 감소 대도시지역의 탈공업화현상
그러나 종업원수 기준으로 1980년 수도권과 동남권의 비중이 45.9%, 40.4%
생산액 기준 38.6%, 42.3%로 두지역이 전국생산의 80% 이상을 차지
④1990년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시책
1990.1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공업개발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등을 일원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업배치법, 공업단지관리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등을 통폐합)
1990.12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이 수립, 2000년까지 선진7개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정분야에 연구자원을 집중투자
1992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국토를 동서남해안을 따라 해양지향적인 U자형으로 개발 이를 아산만, 군산 장항 광주 목포, 광양만, 부산, 대구, 포항, 대전 등 7개 광역개발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의 특징을 고려한 산업입지정책을 수립
1993-1997년 신경제 5개년 계획: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1994년 세계화선언이후 기존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신경제계획등이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계획기간을 2011년까지로 하는 새로운 계획안을 수립
문제점: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이 반영되지 못함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비하여 그외의 업체는 정부지원에서 배제됨
공업단지의 조성에서 중대형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다수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지원혜택을 받지 못함
물적시설의 공급에만 치중하여 기술 정보 인력 각종 서비스기능 등 종합적인 산업입지 여건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함
국가전체적으로 공장용지의 과잉공급을 초래한 반면 개별기업 수준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장용지가 부족
향후과제
지방자치단체 주도와 자율에 의한 특성있는 시책으로 전환
지역의 산업입지정책은 지역의 산업구조 및 지역이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추진
중앙 지방 민간이 결합된 형태로 전환
산업입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 - 물리적시설 뿐만 아니라 인력훈련, 금융시스템등 제도적 사회경제적 기반의 구축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수요자들의 욕구에 대한 사전조사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공장용지 공급체계 구축
지역개발촉진정책의 종합적 평가
정책목표의 적합성 - 지역개발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모호성, 상호 모순적 목표의 추진 성장거점도시육성정책 vs. 생활권조성정책
정책수단의 효율성 - 하부구조위주의 지역개발촉진시책, 너무 많은 성장거점도시의 선정 육성계획
정책추진효과 -
시책이 결정되면 종합적인 조정이나 통제를 거치지 않고 부문별 사업계획위주로 집행된다. 이유는 첫째, 종합정책적 성격을 지닌 지역발전정책을 다룰 부서가 없다
물적기반과 사회간접자본시설 - 건교부, 낙도 오지 등 낙후지역의 개발은 행정자치부가, 농어촌개발 - 농림부, 재정예산은 재경부가 분산하여 담당
지역개발촉진시책과 경제사회발전 계획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개발정책의 과제
지역개발정책의 퇴조 원인
1)탈산업화, 탈공업화 - i)대도시문제의 출현: 실업이나 경기침체의 문제가 낙후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문제에 대한 공간적 접근방법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을 약화. 지역간 격차해소라는 공간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적응력이 높은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데 치중
ii) 탈산업화는 경제침체와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을 축소, 사회복지수요를 증대 -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축소
2)경제의 세계화 - 낙후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적 지원이 점차 규제의 대상
지역개발정책의 내재적 한계와 모순
1)정책목표의 불명확성 - 지역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후진지역 주민의 복지(people's prosperity), 장소을 의미하는 지역의 개발수준의 향상(place prosperity)
2)경제적 격차의 문제를 공간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회의감 - 지역간 경제수준이나 개인소득의 격차문제는 기본적으로 산업 및 취업구조의 차이에서 유래된다. 이는 현재 지역격차가 지역간의 격차라기 보다는 도시와 농촌지역내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차이를 의미한다. 지역간 격차의 문제는 취업 및 산업구조의 차이나 소득계층간 격차의 공간적 표현에 불과하다. 다라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취업 및 산업구조상의 부조화와 소득계층간에 대한 격차에 대한 해결없이는 곤란하다. 산업 및 취업구조의 문제를 공간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정부 및 공공부분의 개입이 본질적으로 시장경제에
의하여 형성되는 산업구조의 변화나 경제활동의 공간분포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