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 및 개발정책
도시재개발정책
신도시개발정책
개발제한구역정책
도시관리 및 개발정책
개발정책
산업유치계획, 정책
교통체계의 확장
도시재개발정책
이런 종류의 정책들은 몇몇 영향력있는 기업가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단히 중앙집중적인 과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도시내 이러한 종류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거의 없으며
의사결정과정은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 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1. 정책의 전개
1) 1950년대
일제시대의 시가지계획령에 의존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도시관리와 개발을 위한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34년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대륙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병참기지화를 획책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토지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해짐
1934.6. 조선시가지계획령-도시계획적인 사항과 건축적인 사항을 포괄
2)1960년대: 새로운 도시정책과 제도의 도입기
1945 1960 1970
도시인구비율 17% 37% 49.8%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문제를 발생: 주택, 교통, 기반시설의 미비
도시계획관련틀이 기본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함 - 1962 도시계획법 제정
1962. 건설부에서 서울시 및 각 도에 도시조사를 시행(도시 세력권, 인구, 토지이용, 상하수도 및 공공시설, 공장발달상황, 교통 및 치수시설 현황 등)
그러나 산업화를 위한 개발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국가의 성장위주의 정책이 개별도시정책을 지배하면서 개별도시 나름대로의 자생적 노력에 기초하는 도시계획이 자리잡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관행으로 고착화
주요시책 및 성과
1962년 1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울산공업단지의 건설과 배후도시로 울산읍을 확장하여 목표인구 15만의 울산 신시가지 조성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진행
1966 화곡동 주택단지개발(10만평, 30만평)
1967 여의도 개발(80만평)
1968 영동개발(800만평) (cf. 잠실개발 1970년 - 서울 남부지역의 현재 골격을 형성)
1968 서울 무허가 주택 일소 대책으로 성남이 개발되기 시작함
3)1970년대: 도시정책의 확대 정비기
1968년에 시작한 경부고속도로가 1971년 개통, 호남, 남해, 영동 및 구마고속도로가 완공되어 도시가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 고속도로 진입로를 중심으로 시가지 형성, 도로체계의 재정비가 일어나기 시작
1971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 - 물리적 시설계획의 범주에 있었던 도시계획의 개념을 크게 확대하여 물리적 계획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발전
구역제의 신설 - 특정시설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3개 구역을 포함하는 구역제를 신설
도시토지를 개발이 억제되어야 할 지역과 개발되어야 할 지역으로 나누어 도시 토지의 장래이용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도시계획구역과 도시개발예정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의 규제와 제한, 특정시설제한구역안에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의 설치제한
도시계획행정체제의 정비
건설부 장관에게 있던 도시계획 입안권을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
각 도와 주요 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설치규정을 두었다
1973.12. 산업기지개발촉진법
1972.12. 주택건설촉진법
1973.3 주택개량임시조치법 및 도시재개발법
시책 및 성과
도시계획 확산과 계획기법의 발전
1960년대 후반부터 대학에서 도시계획학과가 창설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1976년 대통령의 언급 이후 도상훈련의 기회를 제공
공영개발방식의 확대, 대규모 도시개발의 확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한 녹지의 보전과 도시확산의 방지
수도권(1971-1976 4차에 걸쳐 지정), 부산권(1971), 대구권(1972), 광주권, 제주권, 대전권,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울산권, 마산 진해권, 진주권, 충무권(1973), 여천권(1977)
재개발사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1973 소공, 남대문, 을지로1가, 무교, 다동 등 서울 도심지 12개 지구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1976 광화문 신문로 청계천7가
1977 을지로2가 명동등 5개 구역
1978 양동 서대문 등 10개 구역
4) 1980년대: 체제정비기
1980년대는 1960-70년대 경제의 고도성장에 수반한 부작용으로서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었던 시기
도시계획법의 개정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제정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은 1980년대의 특징 - 도시환경의 열악화가 진행,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상승
+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1980년대 후반 3저 현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
주택가격의 진정을 위하여 대량주택공급으로 대응
1989.4 수도권 5개 신도시계획 발표 -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과 맞물려 추진
관련제도
①도시계획법의 개정
계획체계의 확립 - 20년을 기본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연차별 집행계획으로 구성되는 3단계 계획체제가 구축됨
시민참여의 제도화 - 공청회
시가화조정구역의 신설(개발제한구역, 특정시설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시가화조정구역)
②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 - 필요한 택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정
시책과 성과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관리체계의 확립
주택개발사업에 의한 시가지의 확장 및 신도시의 건설
택지개발사업법의 제정으로 엄청난 양의 택지가 개발됨
1988년 이후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등
비판: 졸속계획,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책에 위배, 교통문제가중, 투기조장
4) 1990년대 : 전환기 새로운 체제의 확립기
문민정부의 등장, 자치제도의 시행, 대외개방의 급속한 진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고조
1991 광역계획과 상세계획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
개정의 논거: 광역적 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확충, 녹지공간의 잠식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관리제도의 취약성
..공급처리시설중 광역적 시설을 개별 도시별로 설치 관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개별도시별로 세수 증대를 위한 상업 및 공업용지의 경쟁적 확대로 녹지공간의 잠식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건축물의 용적 및 용도를 정하는 상세한 도시계획제도 미비로 인한... 부종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계획 및 상세계획제도를 도입하고....(국토연구원, 390)
광역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걸치는 도로 철도 등 광역적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를 목적으로 도입 - 건설부장관이 광역계획구역의 지정을 결정
상세계획제도의 도입 -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
첫째, 각종 도시개발 사업법에 의해 입안되는 계획을 도시계획에 정합시키는 역할. 상세계획의 대상구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 공업단지,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시가지조성사업시행지구등에 적용
둘째, 건물의 개발밀도를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능력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개발밀도 통제수단으로 역할
셋째,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하여 도시내의 소구역내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하는 국지적 계획으로서의 역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제정 -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를 위한 노력이 두드러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대사업을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함(법 20조)
가능한 부대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심지 재개발사업, 공업단지 개발사업 등
1996 개정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의 변화
개발위주의 양적인 계획에서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킨 질적인 계획으로
문제해결형 접근방식에서 구조 재편형 접근방식으로
생산기반중시계획에서 생활환경중시계획으로 전환
향후 도시관리 및 개발정책의 방향과 과제
①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른 도시개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시의 개발행위를 도시 자체의 문제로 생각하는 입장 - 도시의 다양한 형태의 개발을 도시 주민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다루게 된다. 도시전체의 종합적 관리.
도시의 개발행위를 도시 밖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 국가정책 입안하는 쪽에서 나타난다. 도시는 자신의 문제와 관계없는 도시개발 혹은 규제를 강요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도시계획의 지방화는 후자의 입장에서 전자로 전환하는 것(국토연구원, 398)
중앙정부의 지원: 지방정부의 계획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집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방정부간 갈등의 중재자 역할
②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대도시 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계화, 개방화
다른 나라의 대도시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서비스와 제조업분야에서 다양한 경제기반을 갖출 것
첨단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 및 상품화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전문인력을 양성할 교육기관을 갖출 것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확보하기위해 필요한 수준높은 문화적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할 것
발달된 교통망과 정보망에 의해 다른 지역과의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도시정부가 개발전략의 수립과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을 구비할 것
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한 지역의 상대적 우월성의 개념이 과거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노동력으로부터 하부구조, 세금혜택, 문화적 시설,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춘 도시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은 덩치만 큰 거대한 시골도시(최상철)
집중억제라는 소극적 정책에서 과밀해소라는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
③ 도시화의 성숙단계 진입에 따른 도시계획의 방향과 과제
도시지역인구비중
1990 2001 2020
79.6% 86.2% 90%
1980년대 후반 도시화의 양상
ⓐ도시거주인구비율의 증가가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시인구의 자연증가에 의한 것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인구증가가 크게 둔화되는 반면, 주변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
ⓐ-> 도농간의 기능적 통합이 진전되면서 도농공존형의 지역으로 변화해 갈 것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원적 공간구분에 의해 전자만을 다루고 있는 도시계획제도 변화 필요
ⓑ-> 대도시들이 성장기를 벗어나 상대적 분산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
대도시와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분화와 연계관계가 심화되어 나감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도시를 하나의 도시복합체로 구성하므오써 대도시의 과밀 혼잡문제를 해 소하고 대도시권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④ 시민중심 환경중시 시대의 도시관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대부분의 도시환경이 기존도시의 개조나 정비를 통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은 극히 한정
상세계획은 적용범위가 도시개발사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성시가지의 정비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도시재개발정책
도시재개발은 기존 시가지 내의 일정지역에서 건조물이나 설비시설의 노후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환경변화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 위생 도시기능상의 장애가 초래되고 도시의 쇠퇴화가 우려될 경우 공권력을 이용하여 기존 도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종
도시재개발의 유형은 도심재개발, 주택개발재개발로 대별
단선적인 철거재개발방식, 지구단위의 고립적인 개발사업,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주의
1. 주택개량재개발
원주민들의 임시이주지역 확보의 어려움
공급주택규모의 중대형화 추세로 인한 지역이탈 및 투기화
획일적인 재개발사업에 의한 단조로운 단지환경 및 부의 외부효과
개발이익의 사유화
민간주도의 공급지향성으로 정부보다는 기업의 역할이 주가 되었고 채산성이 재개발의 성격을 결정
①철거이주사업의 시기: 1961-1971
철거재개발기법의 사용
철거 후 철거민에 대한 사후대책이 미흡하여 결국 슬럼의 장소적 이동만을 초래
무단점유 국공유지 무허가판자촌: 개발수익을 획득하려는 부동산자본의 요구+도시내 불량지구 정비를 원하는 서울시
②양성화 사업의 시기: 1967-1973
1967 서울시 판자집 양성화대책
③현지개량사업의 시기: 1972-1973
④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기: 1973-1981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됨
197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거지 재개발: 대규모필지계획으로 집단적 주택의 건설이 가능해짐, 주택조합을 결성, 공공시설 및 건축기본계획은 시에서 수립, 건설사업은 선정된 우량주택건설사업체가 맡도록 함
⑤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거지 개발사업의 시기: 1976-
1983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시 합동재개발방식을 도입 -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식 -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10% 미만
⑥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기: 1989-
낡은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않고 화재등 재해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건축법, 도시계획법등의 기준완화, 융자금 지원, 국공유지의 불하등을 통해 주민의사에 따른 주택건설 및 건축물의 개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합동재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주민의 동의하에 현지개량방식을 적극 권장하는 재개발방식으로 전환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1989)
⑦재건축사업의 활성화
저층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헐고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재개발사업
합동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달리 공공기관이 사업대상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민간건설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
주로 저층저밀 아파트지구들이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되고 있다. -> 새로운 고밀주거지를 형성
그러나 고밀개발에 대한 완충장치(도로, 주차공간, 상하수도 시설, 주변지역과의 조화등)의 확보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과밀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 발생
저층저밀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결될 경우 그 이후에 보급될 고층고밀아파트의 재건축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며 고밀 공동주택단지의 환경퇴락 및 슬럼화등 새로운 도시문제의 대두 가능성(국토연구원, 418)
2. 도심재개발
비효율적이고 노후화된 도심지역의 시가자를 현재 혹은 미래의 요구에 맞도록 개선하는 행위
도심재개발의 태동기(1962-1973): 1961 세운상가를 건립한 것이 최초의 도심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의 법제화(1973-1982): 1976 도심재개발법이 공표
도심재개발의 활성기(1982-1992): 1982 도심재개발법의 제2차 개정 도시재개발사업을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게함
도심재개발정착기(1992-) 1992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도심재개발의 문제점
지가의 상승
계획수준간 정합성 - 도시전체의 재개발기본계획, 개별 재개발차원의 사업계획, 민간 시행자가 각 지구별로 작성하는 시행계획의 3단계 : 각 단계별로 담아야 할 내용구분이 모호하고 연계체계도 미흡
도심기능의 편재: 재개발로 세워지는 건물의 주된 용도는 사무실, 쇼핑센터, 판매시설등이 대부분
재개발지구의 사업시행이 민간업체가 주류여서 이윤추구에 초점 - 도심의 다양한 기능을 상실할 우려, 특정기능의 과잉공급 : 사무실의 경우 1983년부터 공급과잉
개발이익의 분배문제, 기능의 편중현상이 비중있는 문제
개발이익의 환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1989.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의 정치
?) 능력있는 시장을 보유한 지방인 경우
어떤 정책이 도시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여 그 정책이 별다른 노력없이 자동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은 결코아니다. 우선 도시들은 다른 도시들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책은 집단재로서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그러나 집단재는 공급이 힘드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는 구성원들은 이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뉴헤븐의 교통시설확장계획은 그 좋은 예
시장 Richard Lee
도심지역에 쇼핑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심으로 향하는 간선도로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대규모 주차시설을 정비하여 도심의 교통혼잡을 피하여 쾌적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도심가까이 거주하기를 원하는 도시 중산층과 부유층을 위하여 고층아파트의 건설을 허용하였다. 뿐만아니라 도시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예일대학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 모든 계획을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방정부로부터 거액을 보조받아 지역주민들에게는 거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 조달되어야 할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정까지도 시장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끌어와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1966년 뉴헤븐에서 주민 1인당 연방정부의 보조금 사용액은 $790.25, 당시 전국 도시평균은 $53.51)
이러한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이 보였고 계획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역할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특히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1-2년 사이에는 이 정책으로 인한 이익이 분명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웠다.
지역의 유력한 기업가들은 이 불확실한 프로젝트에 그들의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기를 꺼려했고, 지방정치인들은 지역의 공간배치에 큰 영향을 줄 이 프로젝트가 혹시라도 그들의 이익에 해를 가져올지 몰라 망설였다. 지방의 관료들은 일상적인 관리업무에 만족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이 업무에 시달리기를 싫어하였다.
시장은 새로운 행정관을 임명하고 이 프로젝트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개발업자들을 파악하여 이들을 조직화시켜나갔다. 그리고 시장은 워싱턴의 관료들을 설득하여 이 프로젝트가 도시재개발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영향력있는 지도자들을 모아 시민행동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원들은 지역 기업가, 금융가, 산업가, 전문가, 그리고 무역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위원들을 모두 모으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으나 시장은 훌륭히 이일을 소화해 내었다.
개발정책은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이 개발정책이 시작된 후 시장은 거의 10여년이나 시장에 재선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遁)비능률적인 시장이 있는 경우
지역의 능력있는 지도자에 의하여 지방정부가 경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적인 성향의 사부문 지도자들이(public-sprited businessmen) 공공부문의 지도자들의 역할을 대신하여 개발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오클랜드의 도시재개발정책은 그 좋은 예
뉴헤븐이 도시재개발 정책을 시작한 것은 1954년이었고 최초의 프로젝트는 195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1년까지도 오클랜드는 도시재개발이 도심으로 시민들을 유인하는데 뒤쳐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었다.
오클랜드의 비효과적인 도시재개발은 분산되고 효과적이지 못한 지방정부의 시스템때문이었다.
시장은 파트타임 시장이어서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었으며 시위원회는 비정당인들로 구성되어 야심찬 새로운 계획을 만들 유인들이 없었다. 시위원회는 도시재개발 프로그램이 다른 부문에서 시도되면 단지 수동적으로 반응할 따름이었다.
시정부가 도시재개발에 비효과적이자 일단의 기업지도자들이 시장으로 하여금 도시재개발을 위한 오클랜드 시민위원회(OCCUR)를 구성하게 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주로 경제엘리트들로 구성되었는데 시어스리벅사, 생명보험회사, 은행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위원회는 상당히 효율적이어서 곧 도시재개발을 위한 각종 접촉포인트가 된다.
이 위원회는 시의회? 반대를 극복하고 결국 1957년 재개발부서를 창설하게 된다. 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충분한 정통성과 자원을 지원받지 못하였으며 연방정부로부터도 뉴헤븐에 상응하는 지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뉴헤븐보다 훨씬 뒤늦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4) 개발의 정치
뉴헤븐과 오크랜드의 사례는 개발정책을 둘러싼 대조적인 두가지 도시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
|
|
|
| 기업가들의 반응 |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기업가들의
참여
기업의 이익이 잘 보호되지 못함 |
기업가들의 이익은 갈라졌고
많은 경우 영향력이 미미함
기업의 이익은 보다 더 잘 보호됨 |
| 지방행정부, 시장 | 파트타임 시장으로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 | 행정부의 기술적인 수완, 탁월한 PR 및 대외홍보능력, 정부와 정당에 대한 시장의 통제능력 |
개발정책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회를 통제하는
능력보다 설득력이다. 집단재의 공급을 위하여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노력을
끌어들이는 능력은 정치적인 반대의견을 잠재우는 능력과는 전혀다른 종류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시개발정책
1. 의의
시도시란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신시가지 유형의 하나. 자족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규모와 기능을 수용하는 신시가지를 말한다.
자족성: 독립된 행정기구. 경제적 자족성(도시재정의 자립성, 산업구조의 균형, 고용의 자족성), 주변시가지와의 구별성(생활권이 분리된 것)
신시가지와 신도시의 구분이 모호 : 창원, 반월, 울산 신시가지, 성남시, 포항 신시가지, 서울 강남
2. 개발의 배경과 진전
근대적 의미의 신도시는 울산에 공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배후도시를 개발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시작
울산, 포항, 구미 등 공업단지 종사원들을 위한 배후도시들을 개발 : 초기의 신도시들은 인구분산이나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업단지의 배후도시로 개발
주택건설을 위한 신도시는 주로 서울권에서 집중 개발됨 - 공업도시가 아닌 최초의 신도시는 1960년대 말 광주대단지(성남시)
1970년 강남권 개발은 서울 인구집중을 가속화
정부는 인구증가가 정부의 권한 집중과 산업집중이라 판단하여 적극적 인구분산정책을 실시
정부기관의 지방분산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계획 -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로 중단
서울의 중소 무허가 공장들의 이전 수용을 위한 신공업도시개발 - 반월신도시만 진행
신행정수도이전의 중간단계로 과천 중앙정부 청사이전 - 과천 신도시
중화학공업의 1970년대 후반 - 창원 신도시, 반월 신공업도시(현재의 안산시)
1980년대 초반 정치 경제적 변화로 중화학공업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 지정된 신도시의 개발이 부진 -> 신도시 개발의 부진으로 택지공급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시내부개발이 촉진: 목동개발(1983-1989), 상계동개발(1985-1989) 이 도시내 신도시로 긴급한 수요에 어느정도 부응
목동은 서울시가 사업주체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 4.35Km2, 12만명 수용계획
상계동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자 3.3Km2, 17.6만명, 고밀도개발의 효시(한국토지개발공사, 1992:26)
그러나 1980년대 말 부동산 투기 심화 + 도시내부 개발 토지부족 -> 그린벨트를 벗어난 주변도시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 -> 6공화국 주택 200만호 건설약속 -> 수도권내 신도시 형태로 개발
3. 신도시개발제도
신도시 개발을 위한 별도의 법이나 제도는 그간 만들어진 바 없음
1980년 이전의 신도시개발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이후는 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이루어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0년대 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필지의 형상을 정상화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대규모 개발이나 신도시개발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방법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계속 인정하고 일정 비율의 토지를 할애받아 기반시설 용지로 활용하거나 공사비에 충당 - 정부는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도 시가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 개발이 장기화되고 투기를 조장
산업기지개발촉진법 1973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하기 위해 만든법
택지개발촉진법 : 개발사업을 장기화시키는 각종 협의나 심의과정을 생략. 공공이 직접개발을 주도하도록 하여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개발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을 개발과정에서 완전배제 -> 민원
주택용지를 조속하게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짐 ->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는데는 부적합
4. 신도시 개발시기별 특성
1) 1945-1961 : 전후복구
동란중 60만호의 건물이 파괴, 복구에만 5-6년이 소요
난민주택이나 임시주택이 대부분
전후의 응급적인 시가지 복구와 임시적 주택건설은 1957년 투터 항구적인 주택건설계획으로 바뀜
2) 1962-1966: 대규모 주택단지개발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 - 울산개발이 주도
울산공업단지의 개발 - 최초의 공업단지
포항종합제철건설, 구미공업단지개발
울산신시가지의 개발은 근대적 도시개발의 효시 - 도시계획에서 목표인구는 15만명.
3) 1967-1976: 서울의 확장과 신시가지 개발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서울 도심부 정비사업은 청계천변의 무허가 주택들을 철거
1960년대 후반에는 절정 - 김현옥시장 도심부 외곽 구릉지에 위치한 무허가 주택에 대한 대대적 철거작업 - 시민아파트 건설 - 철거주민에 비해 시민아파트 부족+ 입주 유지능력이 없음-> 인근지역에 무허가 판자촌 -> 영구적 대책으로 신도시 개발검토
1966년 여름홍수로 한강변 무허가 주택들이 침수되어 이재민 발생 -> 1967년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무허가 주택에 대한 영구적 대책요구 - 무허가 건물의 일소대책으로 한강남부에 신도시 개발계획
공업화의 진전과 도시화의 급진전 -> 강북인구의 증가+대규모개발가능지의 고갈 -> 한강이남의 개발이 불가피해짐
+ 제3한강교(1966.1-1969.2), 경부고속도록준공(1968.2-1970.7) ->
영동지역을 시작으로(1968) 강남개발이 급속히 확산됨. 토지구획정립사업방식으로 진행되어 처음부터 이상적인 도시환경을 갖춘 개발은 힘듬
잠실지구 개발(1970)
여의도개발(1967.12-1968.6)
4) 1977-1986: 계획적 신도시의 개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공단종사자를 위한 배후도시의 개발을 촉진 - 공단과 배후주거지가 형성하는 신공업도시의 개발은 1980년대 초까지 진행
이시기 신도시 개발의 특징: 공영개발방식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산업기지개발공사(현 수자원공사)등을 통하여 토지를 모두 매입하고 직접 도시개발에 관여하기 시작
5) 1987-1996: 주택200만호 건설계획과 수도권 신도시 개발
주택가격의 폭등,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통제되어 도시내 주택공급은 실질적으로 불가능
1989년초 신도시개발계획을 전격 발표 분당과 일산지역을 신도시 지역으로 선정 발표
분당: 행정구역상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밖에 위치하지만 서울의 중심으로부터 25km, 서울의 신흥중심지인 강남과는 불과 10km이내에 위치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 -> 일찍부터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를 막기위해 정부는 강력한 건축규제를 가하여옴
그러나 정부는 신도시 개발의 성공여부에 집착한 나머지 개발이 금기시되어 오던 이 지역을 신도시 개발대상지로 선정하게 된다.
중산층 이상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 계획 - 도시의 자족화를 위해 업무시설, 정보산업등을 이전, 유치, 대규모 유통단지도 개발토록 함
일산: 신도시를 강북과 강남에 각각 하나씩 개발한다는 정부방침
평상시 군사작전구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으나 국방부와 협의
통일외교업무기능을 특별기능으로 수용, 문화기능 보강
입지상 분당보다 열세에 놓여있다고 판단 -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개발지표를 설정
인구밀도가 수도권 5대 신도시중 가장 낮고 녹지, 공원은 가장 풍족하게 계획. 그러나 평지, 산이 없어 녹지, 공원의 확보효과가 반감
5. 신도시개발의 전망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 인구증가추세
1992-2001년사이 수도권 인구순증가는 390만명. 인구증가억제책을 통하여 순증가를 265만으로 설정
이같은 인구증가를 수도권내에 수용할 때 1992-2001년까지 적어도 219만 4천호의 신규주택이 필요
수도권내 시가지의 기성택지를 활용하여 공급가능한 주택의 양 47만 4천호
나머지 172만호는 2001년까지 신규택지를 공급해야 할 주택의 양이 됨
택지개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때: 기성시가지 고밀화, 서울 인접지역의 개발집중으로 경인 경수지역의 교통마비, 공공시설 투자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비용의 급증, 주택가격의 상승
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법제의 제정
모도시와 격리시켜 개발함으로써 자족성을 높일 것
쾌적한 환경을 갖추도록